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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비마다 법원 문턱서 걸린 檢, 안봉근·이재만은 구속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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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비마다 법원 문턱서 걸린 檢, 안봉근·이재만은 구속될까 이재만 전 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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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심사 마친 후 朴 수용된 서울구치소로…영장 발부되면 동부구치소로 이감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박근혜 정부 내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매달 1억원가량 상납 받아 온 혐의를 받는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과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이 2일 열린 가운데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는 2일 밤 또는 3일 새벽 가려질 전망인데 구속 여부가 수사 속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검찰은 두 사람의 혐의가 확실하고, 명확한 관련 진술을 확보한 상태라 구속 수사를 자신하고 있지만 만에 하나 구속영장이 기각될 경우 추가 관련자 소환 등 수사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오후 3시 두 사람의 영장심사를 진행했다. 이들은 영장심사를 마친 후 박 전 대통령이 수용돼 있는 서울구치소에 인치됐으며,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동부구치소로 이감된다. 영장이 기각될 경우에는 즉시 풀려나 귀가 조치된다.


검찰은 적폐청산과 국정원 수사의 주요 고비마다 번번이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상황을 경험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경우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에서 총 세 차례나 수사 대상이 됐지만 두 번이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검찰은 결국 지난 4월 우 전 수석을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긴 상태다.


지난달에는 이명박·박근혜 대통령 시절 국가정보원의 정치공작과 불법사찰 등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이 또한 기각됐다. 추 전 국장은 ‘국정원의 우병우’로 불리는 인물로 검찰은 1일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3일 영장심사를 앞두고 있다.


최근에는 ‘국정원 댓글 공작’과 관련해 국정원 퇴직자 모임인 양지회 전현직 간부와 추선희 어버이연합 사무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줄줄이 법원의 영장심사 문턱을 넘지 못했다.


잇따른 영장기각으로 검찰은 법원에 대한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냈고, 법원 역시 검찰의 태도에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이 같은 일들로 인해 법원을 향한 국민 여론도 싸늘한 상황이다.


고비마다 법원 문턱서 걸린 檢, 안봉근·이재만은 구속될까 안봉근 전 비서관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지난 1일 안봉근, 이재만 전 비서관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국고손실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2013년부터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진 지난 7월 무렵까지 국정원 고위 간부들로부터 매월 1억원씩, 총 50억원가량의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돈 전달자로 알려진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이 같은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안 전 비서관은 이 전 실장 등으로부터 매월 1000만원 이상의 돈을 별도로 받아 챙긴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들과 함께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린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 역시 같은 혐의에 연루된 정황을 확보으며, 이 전 비서관으로부터는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받아 사용한 사실에 대해 박 전 대통령도 알고 있었고 사용처에도 관여돼 있다'는 취지로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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