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국정원 뇌물상납 의혹’ 김기춘 등 윗선도 알았다면 '추가기소'

시계아이콘읽는 시간56초

‘국정원 뇌물상납 의혹’ 김기춘 등 윗선도 알았다면 '추가기소'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AD


檢, 일단 안봉근·이재만 뇌물죄 수사…前 국정원장 자택 등 10여곳 압수수색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검찰이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을 수사 중인 가운데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윗선의 개입 여부가 향후 핵심적인 수사 대상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만일 이 과정에서 김 전 실장 등 윗선의 개입이나 지시가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이들에 대한 추가기소도 불가피해 파장이 확대될 전망이다.


검찰은 31일 박근혜 정부에서 ‘문고리 3인방’ 등 실세로 불린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과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을 전격 체포하고, 남재준ㆍ이병기ㆍ이병호 전 국정원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자택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으로부터 수십억원대의 특수활동비를 빼돌려 청와대에 상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화이트리스트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안 전 비서관 등을 통해 박 정부 청와대로 흘러들어간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은 2014∼2015년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조 전 장관 역시 국정원 관계자로부터 금품이 흘러들어가는데 관여한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검찰은 "이번 사안은 기본적으로 뇌물 혐의 수사"라며 "청와대 관계자들이 국정원 관계자들로부터 돈을 상납 받은 혐의에 관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당시 공무원 신분인 안 전 비서관과 이 전 비서관 등 박 전 대통령 측근이 국정원 직원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것은 뇌물죄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검찰은 이들이 국정원으로부터 전달받은 특수활동비의 사용처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하지만 검찰 수사 결과 이들이 국정원으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뿐 아니라, 이 돈을 청와대 또는 청와대 인사에게 상납하고 이 과정을 박 전 대통령과 김 전 실장이 알았거나 지시 또는 묵인했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검찰도 이 같은 상황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은 이헌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은 2014년 8월께 남재준 전 원장과 함께 물갈이 대상이 됐다가 2주 만에 철회됐고, 인사 철회는 김 전 실장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경우 청와대가 인사철회 과정을 통해 국정원 핵심인사의 ‘군기’를 잡았다는 해석이 가능하고 상납의혹과 관련해 개입 가능성으로까지 연결짓는 것도 가능하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이 기사와 함께 보면 좋은 뉴스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