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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성실업체 물품 수입통관 빠르게 ‘더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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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Authorized Economic Operator·이하 AEO)의 전자통관심사 적용 범위가 확대돼 모든 AEO 업체가 수입통관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된다.


22일 관세청에 따르면 전자통관심사 제도는 AEO 업체가 수입신고하는 저위험물품을 세관직원의 관여 없이 통관시스템의 전자적 심사만으로도 즉시 통관될 수 있게 허용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단 기존에는 AEO 업체 중 성실도 평가기준이 95점 이상인 수입업체만 전자통관심사 제도를 활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관세청은 이달 23일부터 성실도 평가기준을 폐지, 모든 AEO 업체가 전자통관심사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한다.

또 전자통관심사 제도가 적용될 대상물품을 ▲FTA 협정관세대상 ▲무환물품 ▲보세구역 도착 전 신고 물품 등으로 확대해 AEO 업체의 통관이 보다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게 한다는 것이 관세청의 복안이다.


이면에는 이들 대상물품의 심사가 통관 이후에도 가능해 통관단계에서의 심사 실익이 적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FTA협정 대상 물품은 FTA체결국가 간 협정세율을 적용, 신고 적정여부를 신고수리 후에 심사할 수 있고 무환물품은 샘플과 하자보수용 수리부품 등 무상 거래물품이라는 점, 도착 전 신고 물품은 신속한 통관을 위해 입항 후 보세구역 도착 전에 수입물품을 신고하면 되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관세청은 전자통관심사 적용 범위의 확대로 지난해 기준 27만건(전체 AEO업체 수입신고건의 28%)이던 이용건수가 앞으로는 82만건으로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수입신고 시 종이서류 제출을 목적으로 세관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없애는 동시에 연간 220억원 규모의 물류비용을 추가로 절감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우리 청은 앞으로도 전자통관심사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 성실업체의 신속한 통관을 돕는 지원방안을 적극 발굴, 현장에 적용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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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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