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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들 사이로 퍼지는 결핵… 초등교사 특히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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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결핵 줄지만 교직원 결핵 꾸준히 증가…
초등교사 결핵 환자 3년간 3배 늘어
결핵검진 의무 아닌 희망 사항… 제도적 개선 필요

교사들 사이로 퍼지는 결핵… 초등교사 특히 위험 [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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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지난해 학교 교직원의 결핵발생이 2013년 대비 1.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직원의 결핵발생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초등학교 교직원의 결핵발생 3배에 이를 정도였다.

19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질병관리본부의 2013년 이후 교육기관 내 결핵환자 역학조사 자료에 따르면 유치원·초·중·고등학교에서 발생한 결핵으로 역학조사를 실시한 횟수는 2013년 412건, 2014년 378건, 2015년 338건, 2016년 315건으로 이었다.


학생들의 경우 2013년 341건에서 2016년에는 201건으로 해마다 줄어들었다. 하지만 교직원은 반대로 꾸준히 늘었다. 특히 초등학교 교직원의 경우 2013년 결핵발생이 21건에 불과했지만, 2016년에는 60건으로 3배 증가했다.

교사들 사이로 퍼지는 결핵… 초등교사 특히 위험 2013년 ~ 2016년 결핵 역학조사 진행 현황(제공=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국회는 지난해 2월 결핵예방법을 개정해 유치원을 비롯한 각급 학교의 종사자 및 교직원들이 의무적으로 연 1회 결핵검진을 받고 학교에 소속된 기간 중 1회 잠복결핵검진을 받도록 했다.


하지만 교원들에 대한 잠복결핵검진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유 의원실에 따르면 교육부는 고등학교 교원은 고1 검진을 하는 학교의 희망자에 한해서 일부를 진행하고 있다. 유치원 교원도 올해 하반기 의무가 아닌 희망자에 한해 검진을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축소했다. 유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예산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했고, 교육부는 고1학생 검진 지원 이외의 교원에 대한 예산지원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상황에도 교육부와 각 급 교육청은 제대로 된 방안을 수립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유 의원실에 따르면 전국 시도교육청은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가 이와 관련한 매뉴얼 등 체계화 된 지침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유 의원은 "모든 교원은 학교에 소속된 기간 중 1회 잠복결핵검진을 의무적으로 받아야하지만, 법 개정이 된 2016년 2월 이후 현재까지 어느 교육청도 교원들의 잠복결핵검진 현황을 파악하지 않고 있는 등 사실상 교원의 결핵관리는 방치됐다"며 "잠복결핵검진은 모든 의료기관에서 검진이 가능하지 않고 검진수가가 높기 때문에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예산계획 등을 신속히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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