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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트진로-서영이앤티의 '일감 몰아주기' 어땠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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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일감 몰아주기'로 2015년 조사를 진행한 하이트진로 계열 서영이앤티는 총수일가 지분이 99%에 달한다.


공정위는 지난 2015년 7월 서울 청담동 하이트진로 본사와 서영이앤티 서초동 사옥에 현장조사를 벌인 바 있다.

금융위 전자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서영이앤티 지분은 박문덕 회장(14.69%)와 장남 박태영씨(58.44%), 둘째 박재홍씨(21.62%), 박 회장의 친형인 박문효 하이트산업 회장(21.62%) 등이 99.9%를 차지하고 있다.


이 회사는 생맥주를 담는 통인 '케그'와 냉각기 등 맥주관련 장비를 제조하는 비상장 회사로, 상당 부분의 거래가 하이트진로 계열과 관련되어 있다.

2015년 기준으로 하이트진로 등 계열사를 대상으로 252억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매출(685억원)의 3분의 1을 넘어선다. 하이트진로 외에 하이트진로음료, 진로소주, 하이트진로산업, 하이트진로홀딩스 등과도 거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공정위는 내부거래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고 판단,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준 정황이 있는지를 조사했다.


서영이앤티는 공정위 조사를 받은 다음해 계열사 관련 매출과 비중이 조금 감소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지난해 매출액(744억원) 중 210억원이 하이트진로(209억원) 등 계열사 관련 매출액으로 집계됐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에 속한 회사의 총수일가 지분이 30% 이상(비상장사는 20%)인 계열사의 내부거래 비중이 전체 매출액의 12%를 넘을 경우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하이트진로의 일감 몰아주기 조사가 진행된 지 2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조사결과는 발표되지 않았다. 공정위는 연초 업무보고를 통해 상반기 중 한화와 하이트진로 중 한 곳의 일감 몰아주기 조사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재벌 저격수'로 잘 알려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취임 후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 등의 방침을 밝히고 있어 조사를 통한 제재 수위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공정위는 하이트진로의 자료 제출 명령 거부와 관련해서도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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