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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폭탄 일상화?…정치권은 고민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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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수 軍형법 소수의견에 종교계도 국민의당에 '문자폭탄'

문자폭탄 일상화?…정치권은 고민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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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국민의당에 종교계의 '문자폭탄'이 쏟아지고 있다. '표(票)'를 가진 유권자들의 문자폭탄이 일상화되면서 정치권의 고민도 깊어지는 모습이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당 소속 의원들은 지난 주말부터 김 후보자 인준을 반대하는 시민들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적잖은 홍역을 치렀다.


이번 문자폭탄을 보낸 주축은 보수 종교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교단에선 진보성향인 김 후보자가 헌재소장에 취임할 경우 군형법 92조6항에 대한 위헌 심판이 탄력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동성애 처벌법'으로도 불리는 이 조항은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과 관련, 현역군인에 대한 처벌규정을 담고 있다. 앞서 김 후보자는 지난해 7월 합헌 결정이 난 군형법 92조6항 관련 위헌법률심판에서 위헌이라는 소수의견을 낸 바 있다.


한 국민의당 의원은 "지금 분위기는 지난해 12월2일 탄핵안 발의가 무산됐을 때와 비슷하다"며 "교계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고 전했다. 또 다른 의원실 관계자는 "주말동안 1000통이 넘는 문자폭탄이 쏟아졌다"며 "업무가 마비됐다"고 토로했다.


김 후보자 인준의 열쇠를 쥐고 있는 국민의당으로서는 딜레마에 빠진 셈이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김 후보자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평가 기준이 혼재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가결이나 부결에 상관없이 모두 국민의당에 비판기류가 형성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날 국민의당이 정세균 국회의장을 만나 본회의에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상정하지 않도록 요청한 속내였다. 하지만 국민의당은 표면적으론 자유한국당이 국회 일정 불참을 선언한 상황에서 중요 헌법기관장의 임명동의안을 통과시킬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정치권 내에서는 점차 문자폭탄이 일상화되는 모양새다.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앞두고 문자폭탄이 쏟아진 것을 기점으로 사안마다 이 같은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최근에는 원조인 문재인 대통령 지지층뿐 아니라 다른 정당 지지층, 종교계 등에서도 유사한 흐름이 나타났다.


일각에서는 직접민주주의의 성격을 갖는 문자폭탄이 오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놓고 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이런 상황이라면 쟁점이 되는 법안의 경우 하나하나 문자폭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이익단체 등이 집단행동에 나설 경우 오히려 여론이 왜곡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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