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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등 가상통화 규제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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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확인 거쳐야만 거래 가능해져…유사수신행위 관련 처벌도 강화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 규제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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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virtual currency)'는 앞으로 은행 본인 확인을 거쳐야만 거래가 된다.

3일 금융위원회를 비롯한 관계기관은 합동 태스크포스(TF) 첫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규제를 두기로 했다고 밝혔다. 가상계좌가 개설된 은행은 이름, 계좌번호, 가상계좌번호 등으로 이용자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이용자 계좌에서 돈이 입·출금된 경우에만 돈이 오가도록 하는 것이다.


이같은 본인 확인 절차는 오는 12월까지 마련된다. 은행은 취급업자가 이용자 본인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계좌 거래를 중단한다.

은행은 가상통화 거래 이후 취급업자나 이용자 자금에 이상한 흐름이 없는지 감시한다. 취급업자가 이용자에게 보낸 돈이 분산 출금·송금되거나, 가상계좌에 거액이 빈번하게 입금되는 등의 경우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상통화 거래에 따른 입·출금 시점에서 자금흐름을 추적, 마약이나 해킹 등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아울러 가상통화를 이용한 유사수신행위 처벌도 강화된다. 가상통화는 금융상품이나 화폐가 아니라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따라서 취급업자가 증권발행으로 자금을 조달하거나, 이용자에게 돈을 빌려주는 등 신용을 공여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규정했다.


가상통화를 매개로 한 소액 해외송금업자에는 의심거래 보고와 실명 확인 의무가 적용된다. 국내 거래에도 주요국 자금세탁 방지 강화 추세에 맞춰 규제 도입을 추진한다.


이에따라 가상통화 취급업자들은 올해 하반기 중 협회 구성을 계획 중이다. 고객 자산을 따로 예치하고 암호키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등 소비자 보호 장치를 협회 자율규제에 반영토록 금융위는 권고했다. 거래량 급증으로 빈발하는 서버 다운 등을 방지할 전산 시스템 개선, 민원 응대를 위한 고객센터 확장 등도 권고 내용에 담겼다.


불법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된다. 원금·고수익 보장을 내세워 가상통화 투자 자금을 끌어모으는 유사수신행위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인 처벌 수준을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한다.


금감원은 가상계좌를 이용하는 취급업자 현황을 파악해 검·경,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과 공유할 방침이다. 대포통장이나 보이스피싱 악용을 차단하고 취급업자 사업소득에 과세하기 위해서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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