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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로 몰리는 박근혜…재판 전략 유지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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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로 몰리는 박근혜…재판 전략 유지할까 박근혜 전 대통령(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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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한 이후 처음으로 '국정농단' 사건의 정점에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이 열렸다. 핵심 관련자들의 계속된 유죄 판결과 청와대 문건 공개 등으로 입지가 좁아진 박 전 대통령 측이 향후 '모르쇠' 재판 전략을 수정할 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세윤 부장판사)는 29일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공판을 열고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최광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두 사람을 상대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당시 국민연금이 찬성 의견을 내게 된 경위와 청와대 개입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최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가 이 부회장 등이 경영권 승계 과정에 도움을 받을 목적으로 뇌물을 공여한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수수자 의혹을 받는 박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도 커졌다.


재판부는 이 사건을 "대한민국 최고 정치 권력자인 대통령과 대규모 기업진단이 관련된 정경유착"이라고 규정하며 "대통령의 적극적인 지원요구에 이 부회장 등이 수동적으로 응해 뇌물을 공여했다"고 지적했다.


박 전 대통령 측이 재판에서 다투고 있는 최씨와의 공모 여부, 삼성 승계작업 인식 등에 대해 이 부회장 사건 재판부는 사실상 검찰 측 손을 들어준 셈이다.


청와대가 전날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제2부속실에서 관리하던 공유 폴더에서 발견된 문서 파일 9308건을 공개한 것도 박 전 대통령 측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일부 문서 파일에 문화계 '블랙리스트' 등 국정농단 관련 내용과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 자료 등이 있다고 설명하면서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과 연관된 파일은 관련 기관의 요구가 있을 시 제출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전 대통령 사건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삼성 뇌물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도 박 전 대통령은 '중형'을 받게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와 달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의 경우 수뢰액이 1억원을 넘으면 법정형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다.


특히 박 전 대통령은 삼성 뇌물 외에도 SK그룹 관련 제3자 뇌물요구와 롯데그룹 관련 제3자 뇌물수수 등 17개의 혐의가 더 있는 만큼 작량감경이나 낮은 형의 선고를 기대하기 힘들다.


이 때문에 박 전 대통령 측은 이 부회장의 판결문 등을 분석하며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다른 관련자 재판에 증인출석도 거부하는 등 '모르쇠'로 일관했던 박 전 대통령 측이 1심 구속기한을 약 2달 앞두고 기존 전략을 일부 수정할 지 주목된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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