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서민 울린 상조업체 4곳 적발…"해약환급금 없어"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4초

피해 예방을 위해 가입 당시에 체결한 계약서 보장 내용 확인해야

서민 울린 상조업체 4곳 적발…"해약환급금 없어" ▲위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사진=아시아경제DB)
AD


[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서민 울린 상조업체 4곳이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다단계 판매 방식으로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한 상조업체 2곳과 소비자들에게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조업체 2곳을 수사하고 대표이사 등 4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A업체는 조기퇴직자, 주부, 노인 등을 대상으로 가족과 주변 사람들을 끌어들이게 만들었다. 각종 상품을 판매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유인한 것이다. 본부장-우수지사장-지사장-설계사로 연결된 판매조직을 만들고 수당을 지급하면서 65억원 정도의 장례, 웨딩 상품 등을 팔았다.

B업체는 기존 판매원이 다른 판매원 한 명을 데려오면 20만원을 주는 방식으로 새로운 사람들을 끌어들였다. 이곳 또한 본부장-영업팀장-상위판매원-하위판매원으로 구성된 판매조직을 통해 10억원 상당의 상조상품을 판매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번에 적발된 A·B업체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조업체 2곳도 적발됐다. C업체는 해제된 상조계약 229건에 대한 해약환급금 총 3억1661만2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사무실을 이전하고도 관할관청인 서울시에 주소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은 물론, 소비자들에게 해약과 관련한 안내도 하지 않았다.


D업체는 해제된 상조계약 15건과 관련해 총 2237만3000원의 해약환급금을 소비자들에게 돌려주지 않았다.


C·D업체 또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상조업체 소비자가 가입 당시 체결한 계약서 상의 보장 내용이 일치하는지 살펴봐야 한다. 서울시 '눈물그만' 홈페이지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는 상조업체의 등록 여부, 선수금 보전 여부 및 보전 비율과 같은 상조업체 관련 정보와 해약환급금 산전기준고시 등에 대한 법령을 확인할 수 있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