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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충제 계란 파동]닭진드기 살충제, 어디에 얼마나 팔렸나 '깜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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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지자체 기초자료조차 없어

[살충제 계란 파동]닭진드기 살충제, 어디에 얼마나 팔렸나 '깜깜' 16일 포천시 신북면 소재 한 동물약품업체의 문이 굳게 잠겨 있다. 이 업체는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남양주 양계농장에 해당 제품을 판 곳으로 알려졌다. (사진=이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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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살충제 계란’ 파동을 부른 ‘피프로닐’계 닭진드기 살충제에 대해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기초자료조차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태가 발생한 뒤 지자체는 부랴부랴 동물약품 업체를 찾았지만, 이미 연락이 두절돼 업체 장부 등 세부 자료를 확보하는 데에도 실패한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남양주시·포천시 등에 따르면 전국 최초로 계란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남양주시 진건읍 소재 A농장은 포천에 있는 동물약품업체 B사로부터 해당 살충제를 구매했다. 특히 이 살충제는 별도의 인증이나 상표조차 없이 ‘흰색 통’에 담겨져 판매가 이뤄졌다.


그러나 포천시는 현재 B사가 판매한 살충제의 수량과 농장 수 등도 파악하지 못한 상태다. B사의 제품이 사용된 것을 확인한 시는 해당 업주와 접촉을 시도하고 있으나 최초 통화 이후에는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 업주는 “나도 어디에 팔았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말을 시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이날 오후 3시께 포천시 신북면의 B업체를 찾아가 봤으나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특히 포천의 산란계 농가는 총 49곳으로, 경기도 전체의 약 20%를 차지하는 최대 농가 밀집지역이다. 해당 업체의 살충제가 남양주와 포천은 물론 산란계 농가가 상당수 소재한 양주, 철원, 김포 등 인근 지역으로까지 퍼져 나갔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살충제가 어디에 판매 됐는지 확인되면 지역별로 보다 효과적인 조치가 가능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기초자료조차 없는 것이다.


포천시 관계자는 “살충제를 구매한 농가만 조사되면 해당 농가를 중심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을텐데 기본적인 사항조차 파악이 어려워 답답할 따름”이라며 “해당 약품업체 업주와는 계속 접촉을 시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현재 동물용 약품이 수의사 자격만 있으면 판매가 가능해 별다른 인증 없이 농가에 무분별하게 팔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식용과 연계된 가축에도 수의사로부터 살충제를 구매한 농가는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현재로선 살충제 사용 등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나 처벌조항 등도 없다”면서 “재발을 막으려면 관련 규정을 우선 정비하는 것이 시급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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