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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사회연구소 “카톡 금지법, 현장서 정착할지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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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규정 명확하게 있지 않으면 유명무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카톡 금지법, 현장서 정착할지 의문”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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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발의된 근로시간 외 카톡 금지 법안에 대해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은 “현장에서 정착할지는 의문”이라며 “법 제도를 개별기관에서 상사로부터 우월적 지위 관계의 명령을 받지 않도록 명확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11일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 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김 연구위원은 ‘근로시간 외 카톡 금지 법안’에 대해 이 같이 밝히면서 직장인의 퇴근 후 업무에 대해 “최근 대한상공회의소 조사에 따르면 2/3 이상이 퇴근 후 업무지시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례로 보면 다음 날이나 충분히 업무지시를 해도 될 내용을 이메일이나 SNS에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위원은 그러면서 “최근 단톡방이나 밴드 같은 곳에서 업무지시가 이뤄지다 보니 이메일보다는 사실은 SNS 통한 업무지시가 사실 인사평가고가에 좌우가 된다. 결국 업무지시를 수행 안 할 수밖에 없고 이게 사실 조직문화하고도 연결된 것 같다”며 그 원인으로 “디지털화, 그리고 스마트폰의 보급 확대로 인해서 사적 공간과 공적 공간의 경계의 모호”를 꼽았다.


이어 최근 발의된 근로시간 외에 카톡 금지법의 실효성에 대해 “현장에서 정착할지는 의문”이라며 “결국 법 제도를 규정할 수 있는 업종차원의 협약이나 기업의 규정이 명확하게 있지 않으면 유명무실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우려를 표했다.


그는 해당 법의 사례로 독일 도이치텔레콤의 ‘모바일워킹 협약’을 들었다. “(모바일워킹 협약은) 연락받지 않을 권리라는 걸 명시했고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그 시간을 지정해서 퇴근 후에 지정하도록 하고 그 장소의 권한도 근로자가 지정할 수 있고 그 이후에 보수나 이런 것들도 합리적으로 제공하도록 한 것”이라며 “우리가 이런 걸 반면교사로 봐야 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퇴근 후 카톡 금지법’을 정착시킬 때 신경 쓸 점에 대한 질문에 “명시적인 것보다 실행력 구속력 높은 규제를 하는 게 중요하다”며 “결국은 보편적인 기준의 법 제도를 개별기관에서 상사로부터 우월적 지위 관계의 명령을 받지 않도록 명확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꼬집었다.






아시아경제 티잼 문수빈 기자 soobin_22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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