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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주담대 규제, 투기과열지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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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시중은행, 8·2 대책 후속조치로 세부기준 통일 나서…투기지역에서 확대 방안 검토

다주택자 주담대 규제, 투기과열지구 확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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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인호 기자, 정현진 기자] 금융당국이 8ㆍ2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로 시중은행의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규제를 기존 투기지역에서 투기과열지구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별로 세부 기준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는 것을 바로 잡기 위한 차원에서다.

금융감독원은 7일 오후 2시 서울 명동 전국은행연합회에서 KB국민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 가계대출 실무진과 만나 다주택자에 대한 주담대 규제 강화 등에 관한 세부 지침을 논의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번 논의를 통해 다주택자 주담대 규제에 대한 통일 기준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에따라 다주택자 주담대 규제가 서울 강남 등 11개구와 세종시 등 기존 투기지역에서 투기과열지구까지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내에서 다주택자가 주담대를 신청할 경우 기존주택을 2년 내 처분하거나, 주담대 2건 이상시 만기연장의 경우 1년 내 1건을 반드시 상환하는 조건을 적용할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다주택자에 대한 주담대 규제 기준이 투기지역으로 한정돼 있지만 선제적으로 투기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투기과열지구 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이 맞다"며"시중은행 대출 담당자들로 부터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고 통일 기준을 마련해 이르면 다음주중으로 감독규정 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지난 2일 정부의 주택시장안정화 방안 발표 이후 시중은행 영업점별로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 기준을 다르게 적용하면서 고객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KB국민은행은 시중은행중 가장 강력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주담대가 있는 고객이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의 주담대를 신청하는 경우 기존 주택을 2년 이내에 처분하는 조건(특약)으로 승인하라고 각 지점에 지침을 내렸다. 주담대로 지방 도시에 집을 보유하고 있는 고객이 투기지역인 서울 강남의 아파트나 투기과열지구인 과천 아파트를 사기 위해 대출을 받으려면 지방의 집을 2년 이내에 팔아야 하는 셈이다.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우리은행은 주담대가 있는 고객이 투기지역에 아파트 담보대출을 추가로 신청하는 경우에만 2년 안에 기존주택을 처분한다는 특약을 적용하고 있다. 국민은행과 달리 투기과열지구를 제외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다주택자에 대한 주담대 규제 기준을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투기지역 뿐만 아니라 투기과열지구까지 확대 적용하고 있다"며"금감원과 시중은행 실무진과의 회의에서 세부 지침에 대한 통일 기준이 마련되면 그대로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유인호 기자 sinryu007@asiae.co.kr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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