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구속 기소 이후
출국 허용 무방하다고 판단
[아시아경제 김동표 기자]'최순실 게이트' 수사 과정에서 국내에 발이 묶였던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가 최근 풀린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법조계와 재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신 회장에 내려졌던 출국금지 처분을 최근 해제했다.
최순실 게이트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한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가 신 회장을 불구속 기소한 후 그의 출국을 허용해도 무방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사정 당국은 게이트 수사 기간에도 국외 주주 면담을 비롯해 경영상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신 회장의 출국금지를 해제하도록 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출국금지가 완전히 풀림에 따라 신 회장은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본격적으로 경영 현안을 다룰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과 일본에 한 달씩 머물며 '셔틀경영'의 틀을 만든 신격호 총괄회장이 사실상 일선에서 물러난 후 신 회장이 주요 국면에 양국을 오가며 일을 처리한 만큼 머지않아 신 회장이 일본을 방문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신 회장은 형사 재판의 피고인 신분으로 수시로 법정에 출석해야 하므로 다소의 제약도 예상된다.
그는 작년 10월 횡령·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으며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면세점 인허가와 관련해 70억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로 최근 추가 기소됐다.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다음 달 2일 열리며 재판부가 집중 심리를 채택하면 신 회장은 기존의 재판 외에 일주일에 두 차례 이상 추가로 법정에 출석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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