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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무고용 못지키면 1명당 최대 135만223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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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내년 한 해동안 장애인을 채용하지 않아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한 사업주는 1명당 최대 135만2230원의 부담금을 내야한다. 위반 정도에 따라 올해보다 부담금이 3.4~15.5% 증가했다.


고용노동부는 16일 관계부처 협의와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 고용 부담기초액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이란 상시근로자를 100명이상 고용하고 있는 공공부문 및 민간기업 가운데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은 사업주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내년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민간 기업은 2.9%, 국가기관과 지자체는 3.2%가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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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가 의무고용률을 위반할 경우 위반 정도에 따라 구간별로 차등해 부담금을 납부하게 된다. 1명당 최소 월 81만2000원에서 최대 135만2230원으로, 구간별로 전년 대비 3.4~15.5% 늘었다.

의무고용이행률이 4분의 1미만인 기업은 올해 1명당 98만4000원을 냈지만 내년에는 15.5% 오른 113만6800원을 내야 한다. 의무 위반이 비교적 적은(2분의 1 이상 4분의 3 미만 고용) 기업의 경우 3.4% 늘어난 86만720원을 부담하게 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1명당 부담금이 법정 상하한선 내에서 의무 위반 정도에 따라 비례하여 가중되도록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사업주는 기준년도 다음해 1월 31일까지 전년도 의무고용 미달 인원에 대한 부담금을 자진신고·납부해야 하며, 전자신고·납부(www.esingo.or.kr)도 가능하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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