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가짜 서류로 부친 회사·자산 꿀꺽 박원석 삼화제분 대표 기소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0초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 이진동)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박원석 삼화제분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대표는 부친 박만송 삼화제분 회장의 자산을 챙기기 위해 각종 서류를 꾸며 낸 혐의(사문서위조·행사)를 받는다.

박 대표는 박 회장이 2012년 9월 초 뇌출혈로 쓰러지자 보름여 뒤 미리 파둔 부친 명의 도장을 이용해 아버지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서류를 꾸며내 50억원을 사기 대출받았다.


이어 12월에는 주식증여계약서를 위조해 부친 소유 삼화제분 주식 157만4815주(지분율 90.39%)를 넘겨받고 최대주주에 올랐다. 연결 자회사격인 정수리조트, 남한산업의 부친 지분은 삼화제분에 넘겨 사업을 송두리째 집어 삼켰다.

박 대표는 이듬해 2월 “부친 허락을 받았다”고 속여 정수리조트 자산을 담보로 20억원을 사기 대출받은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무단으로 담보로 잡힌 자산 관련 등기에 대해서는 공전자기록등 불실기재·행사 혐의를 적용했다. 박 대표는 개인 사업 실패로 거액 빚을 져 경제적인 어려움을 피하려고 이 같은 범행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검찰은 가짜 서류로 의식불명 상태의 박 회장을 영농조합 대표에 앉힌 부인과 딸도 불구속 기소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