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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면세점 특허기간 10년 연장 결국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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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 조세소위 관세청 개정안 처리
특허기간 연장 제외…관세조사 사전통지 기한 연장 등 여야 합의 내용만 포함

[단독]면세점 특허기간 10년 연장 결국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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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면세점 특허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법안이 결국 무산됐다.

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조세소위를 열고 정부가 지난 9월2일 제출한 관세청 개정안을 비롯해 의원 발의 개정안 등 3건을 병합심사한 뒤 각각의 법률안을 본회의 부의하지 않고, 위원장 대안으로 본회의에 제출키로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돼 이날 밤 10시에 개최되는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위원장 대안으로 제출된 개정안은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이 수입한는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을 위해 객관적인 자료를 요청할수 있도록 하고, 관세조사의 사전통지 기한연장, 덤핑방지관세 부과시 국내 시장상황 조사 등 여야가 합의한 내용만 담겼다.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에선 물품의 반입실적이 없어 특허보세구역의 특허를 취소하는 경우 반입실적이 없는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해 수출입 여건의 악화 등에 따라 특허가 취소되는 경우를 줄이는 내용이 포함됐다.


앞서 정부는 5년으로 묶여 있는 면세점 특허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고, 10년 기한이 만료돼도 일정한 요건과 심사 기준을 통과하면 자동 갱신을 허용하는 내용 등이 담긴 관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신규면세점 특혜 의혹 등이 나오면서 면세점 업계의 숙원사업이던 특허기간 연장은 이번 개정안에서 제외된 것이다.


기재위 관계자는 "면세점 특허기간 연장은 신규면세점 선정에 최순실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나오면서 여야 모두 처리에 부담을 느꼈다"면서 "위원장 대안으로 법안이 본회의에 부의된 만큼 정부안은 폐기됐고, 올해 안에 특허기간 연장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면세점 특허기간 연장을 다시 추진하기 위해선 정부가 다시 개정안을 제출하거나 의원 입법을 통해 가능하다.


정부가 특허기간 연장을 결정한 것은 5년 ‘시한부 운영’의 문제점이 지적된 데 따른 것이다. 2013년 관세법 개정으로 면세점 특허기간이 10년에서 5년으로 줄고 갱신 제도가 폐지되면서 투자 위축과 고용 불안 등의 부작용이 발생했다는 논란이 일었다.당시 홍종학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개정안은 ‘홍종학 법안’으로 불렸다. 법안에 따라 지난해 11월 5년 특허 기한이 만료된 서울 시내면세점 사업자를 대상으로 재선정 작업이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롯데 잠실면세점과 SK 워커힐면세점이 탈락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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