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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진경준 전 검사장에 징역 1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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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검찰이 김정주 전 넥슨 회장으로부터 주식 등을 받은 혐의(뇌물)로 구속기소 된 진경준(49) 전 검사장에게 징역 13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진 전 검사장의 결심공판에서 죄질과 범죄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징역 13년과 추징금 130억원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진 전 검사장은 2006년 넥슨재팬 비상장주 8537주(당시 8억5370만원)를 넥슨 측에서 무상 취득한 혐의로 기소됐다. 진 검사장은 이후 해당 주식을 처분해 120억원대의 시세 차익을 올렸다.


또한 그는 김정주 NXC 대표로부터 제네시스를 받거나 2005년∼2014년 11차례 자신과 가족의 미국, 일본, 중국 등 해외여행 경비 5000여만원을 지원받은 혐의도 있다.

공범으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회장에게는 2년6개월을 구형했다.




송화정 기자 pancak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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