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최명길 의원 "분리공시제 도입으로 통신시장 투명하게"

시계아이콘읽는 시간53초

지원금 받는 소비자, 누가 주는지 알 수 없어
장려금은 불법 보조금으로 활용되기도
분리공시제 도입해 투명한 구조 개선


최명길 의원 "분리공시제 도입으로 통신시장 투명하게" 최명길 의원
AD


[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 휴대폰 구입시 소비자가 제공받는 지원금을 제조사 몫과 이동통신사 몫으로 나눠서 알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원금 지급 구조를 투명하게 해 이동통신 시장의 혼탁을 방지하자는 취지다.


1일 최명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송파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유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단말기유통법은 이동통신사업자가 이동통신단말장치별 출고가, 지원금액, 출고가에서 지원금액을 차감한 판매가 등 지원금 지급내용 및 지급요건에 대하여 이용자가 알기 쉬운 방식으로 공시(지원금 공시제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공시제도로는 지원금 중 이동통신사업자와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가 각각 지급한 지원금의 규모를 알 수 없다. 지원금 규모가 각각 별도로 고지되지 않기 때문이다.


또 현행법에서는 이동통신사와 제조사에 대해 지원금 및 장려금 규모와 관련된 자료를 미래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에 각각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일반에 공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지원금을 받는 소비자는 전혀 알 수 없는 상태다.


최 의원은 이로 인해 핸드폰의 정상적인 출고가를 파악하기가 짐작조차 힘든 상황이라는 주장이다. 이동통신사 및 제조사의 마케팅비 역시 베일에 가려져 있어 일부가 불법보조금으로 사용되는 일이 일어나는 등 유통시장을 혼탁하게 만들고 있다는 설명이다.


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서는 지원금에 제조사가 지급한 장려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표시하도록 분리공시제를 도입하고, 핸드폰 기종별로 이용자에게 실제로 지급한 지원금과 대리점이나 판매점에 지급한 장려금 또한 이동통신사와 제조사로 나눠 월별 총액 수준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최명길 의원은 "최근만 하더라도 아이폰7 출시 직후 이른바 불법보조금 대란이 벌어지고, 출시된 지 7개월 정도 지난 갤럭시S7이 실구매가 0원을 넘어 현금을 주는 마이너스폰이 되는 등 단통법의 기능이 의문시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호갱'을 막고, 실제 현장에 효과적인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시장의 실상이 공론의 장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