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 낼 것, 입국 사전협의 없었다”…靑 강제 압수수색 지속 거부 "강제할 수 없어, 유의미한 자료인지 분석할 것"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30일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국외 도피 행각을 중단하고 전격 입국함에 따라 귀국 배경을 둘러싼 의혹과 더불어 정치권의 ‘강제체포’ 요구가 빗발치는 가운데 검찰은 아직까지 최씨에 대한 수사일정을 확정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비선실세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고위 관계자는 최씨 소환조사 여부 관련 “가급적 빨리 속도를 내고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조사일정은)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지난달 초 출국해 종적이 묘연했던 최씨가 공교롭게도 박근혜 대통령의 참모진 일괄 사퇴 지시, 검찰의 청와대 압수수색 국면 직후 입국하면서 사건 핵심 관계자 및 검찰과의 사전 교감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구체적인 국내 소재지를 밝히지 않고 있는 최씨 측이 미르·K스포츠재단이나 청와대 등 주요 관계자와 접촉해 ‘말맞추기’를 시도할 가능성도 우려되고 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상당부분 조사가 돼 있다”면서 사건 관계자들의 말맞추기 시도 등이 검찰 수사에 영향을 줄 상황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날 K스포츠재단 정동구·정동춘 전 이사장, 정현식 전 사무총장 등을 불러 최씨의 재단 사유화 의혹을 추궁하고 있다. 최씨 측근으로 지목된 고영태씨도 전날까지 38시간 조사에 이어 이날 오후 재차 출석해 조사받고 있다.
이날 일부 언론은 법무·검찰이 최씨 입국 경위를 협의하고 그를 대동해 간 의혹을 제기했다. 검찰은 법무부를 통해 최씨에 대해 ‘입국시 통보’ 조치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이나 공적인 기관에서 나간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안다”면서 “(최씨 입국사실은) 비행기를 타고 조금 있다가 알게됐다”고 해명했다. 이어 “비행기를 타자마자 통보가 오진 않는다”면서 최씨가 런던발 비행기에 탑승한 직후까지도 국내로 향하고 있다는 사실은 알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정치권은 최씨에 대한 강제체포 등 신속한 신병확보를 통한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수사는 검찰이 한다”면서 “영장 안 받고 사람을 구속할 수는 없다”고 말해 수사의 절차·경과 등에 따라 통상의 절차에 따를 것임을 시사했다.
한편 검찰은 전날에 이어 이틀째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있다. 검찰은 청와대와 협의를 거쳐 직접 사무실에 들어가는 대신 경내 임의의 장소에서 요구 자료를 건네받는 ‘임의제출’ 형태로 간접 집행 중이다. 검찰은 전날 청와대 제출 자료가 부실해 안종범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부속비서관 사무실에 대한 직접 확인을 추진했으나, 청와대는 국가 기밀 등을 이유로 불승인 사유서를 냈다.
형사소송법상 공무원 등이 소지·보관한 물건이 직무상 비밀에 관한 것일 경우 해당 관공서의 승낙 없이는 압수수색을 집행할 수 없다. 다만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라야만 승낙을 거부할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수색 거부 범위 관련) 검찰은 좁게 해석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청와대는 넓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라면서 “견해 차이는 있지만 불승인 사유가 있는 상황에서 법조문에 불복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날 청와대로부터 박스 7개 분량의 자료를 건네받아 내용물을 분석하고 있다. 전날의 경우 청와대는 의미없는 자료만 들이민 것으로 전해졌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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