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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환불은 어려워…"청약철회권 개선 필요하다"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분 35초

이통사 "통화품질 불량에 대해서만 14일 내 개통철회"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에 대한 해석상 문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철회 불가
박스 개봉, 단말기 개통 경우 가치 감소?


스마트폰 환불은 어려워…"청약철회권 개선 필요하다" 김해영 정무위 의원(더불어민주당)과 녹색소비자연대는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동전화 청약철회권 보장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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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 #A씨는 휴대폰 판매점에서 최신 프리미엄 스마트폰을 구입했지만 집에서 계약서를 확인해보니 약정기간이나 단말기 할인 조건이 당초 설명과 달라 청약철회를 요구했다. 하지만 이미 개통했다는 이유로 환불을 거부당했다.


#B씨는 최근 구입한 스마트폰으로 전화할 때 상대방의 소리가 잘 들리지 않아 휴대폰 대리점에 이의제기를 했다. 하지만 대리점에서는 청약 철회 기간이 지났다며 이를 거절했다.

갤럭시노트 등 최신 프리미엄 스마트폰의 가격이 100만원에 육박하지만, 제품에 불만을 느낀 소비자들이 구입한 스마트폰을 환불을 받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동통신사가 약관을 통해 청약 철회 기준을 너무 깐깐하게 정했기 때문이다. 소비자의 청약 철회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정부, 이동통신사, 스마트폰 제조사가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해영 정무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과 녹색소비자연대는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동전화 청약철회권 보장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를 맡은 강준구 변호사는 "민법상 단순 변심의 경우 청약 철회가 원래 허용되지 않지만, 할부거래법 등 특별법에서는 7~14일 이내 청약 철회를 인정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동통신사 이용약관에 따르면 '통화품질 등 불량' 등에만 청약 철회를 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의 약관에 따르면 소비자는 통화품질 불량 등의 사유로 14일 이내 해지할 경우에만 위약금을 면제받는다.


이동통신사들은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을 근거로 단순 변심 등의 이유에 대한 청약 철회를 거부하고 있다. 17조 2항에서는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등의 상황에서는 청약 철회를 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단말기 박스를 개봉하거나 단말기를 개통한 경우에 대해서 청약철회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강 변호사는 "같은 법 17조 2항 1호에서는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한다'고 명시했다"며 "청약 철회는 7~14일 이내 이뤄지므로 단말기의 가치가 현저하게 감소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강 변호사는 소비자에게 일정 부분을 부담시키는 방법으로 사업자의 손실 방지하면서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또 홍인수 한국소비자원 팀장은 "일반적인 거래에서는 단말기 구입과 통신서비스가 한 곳에서 이뤄지고 단말기 할부금은 통신서비스 이용요금과 함께 청구되고 있다는 점에서 할부거래법 적용 대상"이라며 "가격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청약철회권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이동통신 사업자가 회원사로 있는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에서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호소했다.


윤상필 KTOA 실장은 "박스만 개봉했다고 소비자는 주장하지만 확인할 방법이 없다"며 "또 개봉이 된 제품은 다른 소비자들이 구매하려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중고거래 사이트를 예시로 들면서 박스 개봉 제품은 가치가 떨어진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또 "개통된 단말기는 중고폰으로 이를 처리하려면 별도의 비용이 추가된다"며 "중고폰에 대해 가격을 책정하는 방법도 문제"라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들은 청약 철회에 대해 해석상의 애매함을 인정하면서도, 현행 이동통신 시장에서는 제도 개선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했다.


전영수 미래창조과학부 과장은 "휴대폰 청약철회권에 대해 지난 4월부터 논의하고 있지만 생각보다 복잡한 문제가 많아 단기간에 해결하기 힘들다"며 "청약 철회 경우 적용되는 법도 전기통신사업법 아니기 때문에 미래부가 규율하기 어려운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동통신사와 제조사, 정부가 나서서 청약철회권을 보장하는 방향의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윤문용 녹색소비자연대 국장은 "스마트폰 가격은 점점 비싸지는데 이동통신사와 제조사는 할부 이자를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위약금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악해왔다"며 "갤럭시노트7을 전량 리콜한 삼성전자를 보면 한 제조사의 결단으로 가능한 문제다. 청약철회권도 제조사, 이동통신사와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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