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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아이스크림' 권장소비자가 표시제…적자투성이 빙과업체 '숨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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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아이스크림' 권장소비자가 표시제…적자투성이 빙과업체 '숨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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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최대 품목인 '바(Bar)'류도 권소가 제도 시행
4사가 동시 도입하며 제도가 온전히 정착하는 계기될 것
빙과 ASP 상승과 브랜드력 개선에 도움 예상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이달부터 바 아이스크림류에 권장소비자가격제도 표기가 시행된 가운데 빙과업체의 시장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3일 이경주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권장소비자가격 제도가 온전히 정착이 되면 시장의무분별한 할인률을 제한해 빙과업체의 납품가 인하 압력이 줄어들고 빙과 제품평균단가(ASP)가 상승할 확률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5년간 빙과업계는 15% 이상의 ASP 하락을 경험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번 권장소비자가격 제도의 정착으로 최소한 ASP 하락 속도가 줄어들거나, 강한 브랜드의 경우 ASP가 올라가는 긍정적 효과가 발휘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롯데제과, 빙그레, 롯데푸드, 해태제과는 지난 1일부터 생산되는 바형 제품에 대해 권장소비자가격을 표시하기로 하고 시행에 돌입했다. 2010년 시행된 오픈프라이스(제품에 소비자가격을 표시하지 않고 유통업체가 최종 판매가격을 정해 판매하는 제도) 정책이 할인 경쟁을 부추기고 기대했던 물가 하락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면서, 2011년에 다시권장소비자가격 제도가 도입됐다.


다만 이 제도는 업체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현재까지 빙과내 도입 비중은 시장 선두인 롯데제과가 약 40%, 롯데푸드가 약 30%, 이외 업체는 30%미만 정도로 파악된다. 시행률이 낮았던 이유는 도매상이나 유통업체의 반발이 컸던 것으로 점쳐진다.


소비자가격이 표시되지 않은 빙과류는 유통업체의 경쟁이나, 모객 행위 등을 이유로 채널별로 할인율이 매우 다르게 책정돼 왔다. 이로 인해 빙과류의 브랜드가치 훼손, 소비자 신뢰 하락, 할인경쟁의 부담이 제조업체로 떠넘겨지며 빙과업체의 ASP가 하락하는 부작용이 나왔다.


이 연구원은 "이번 시행이 긍정적인 이유는 빙과 카테고리 중 비중이 가장 큰 바류로 표시가 확대된다는 점과 빙과 시장을 과점하는 4사가 동시에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는 점 때문"이라고 밝혔다.


한국투자증권에 따르면 롯데제과의 경우 이번에 추가된 13개의 주력 바제품을 포함하면 빙과 매출액의 90% 이상 제품에 권소가를 표시하게 될 전망이며 나머지 업체들도 대부분의 빙과제품에 대해 권소가를 부착하는 셈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권장소비자가격 표시제가 온전히 시행되는 효과도 클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한 4사가 동시에 진행해 중간 유통상등의 반발을 줄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몇 년간의 사례를 보면 업체별로 도입 시기가 달라짐에 따라 반기 혹은 일년 단위로 업체간 점유율이 등락을 거듭했고, 유통에 불필요한 혼란이 있었다는게 이 연구원의 판단이다.


그는 "채널별로 달랐던 가격으로 인해 추락했던 브랜드 가치를 올리고 소비자 신뢰를 개선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2분기 빙과시장은 전년동기대비 3~5% 감소했을 것으로 추정되나 하반기에는 우호적인 기상 여건과 이번 제도 확대 시행으로 전년동기대비 플러스 성장할 확률이 높아 보인다"고 내다봤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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