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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내일 규개위 심의…'3·5·10만원 기준' 바뀔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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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내일 규개위 심의…'3·5·10만원 기준' 바뀔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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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22일 오후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 여부 심의를 받는다. 농식품부를 비롯한 주요 경제부처들이 잇따라 '선물·접대 상한 금액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해 규개위가 이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놓을 지 주목된다.


21일 국무조정실과 농식품부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농축산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식사의 금액 기준을 3만원에서 최소 5만원 이상으로 올리고, 선물 기준은 10만원 이상, 경조사비는 20만원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규개위에 전달했다.

또 농축산물 등 특정 분야에 피해가 집중되지 않도록 시행 시기를 조정하고, 공무원이 아닌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해서는 금액기준을 더 높게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무원에 대한 강연대가의 경우 시간당 20만~50만원, 언론·사립교원은 100만원으로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김영란법 시행령안은 공직자와 언론인, 사립교원 등이 직무와 관련 있는 사람으로부터 식사 3만원, 선물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이상을 수수하면 관련 법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김영란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의도치 않은 피해가 농축산분야에 집중될까 매우 우려스럽다"면서 "관련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농축산업계의 이런 의견이 받아들여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다른 부처들도 일제히 금액기준 상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해양수산부는 식사 8만원과 선물 10만원, 중소기업청은 식사와 선물 모두 8만원, 산업통상자원부는 식사 5만원과 선물 10만원, 기획재정부는 식사와 선물 모두 7만원 등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규개위가 김영란법 시행령안 항목에 대한 심의에서 현재 금액기준이 과도한 규제라고 판단할 경우, 권익위원회에 수정을 강제하거나 권고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규개위에서 위원들이 김영란법 시행령 상의 금액기준이 과도한 규제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경우 이에 대한 재심 등을 요구할 가능성은 있다"면서 "다만,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 10만원'이 무리가 있는 규제라는 점을 뒷받침할 논리와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주요 정부부처들이 김영란법 시행령의 금액기준을 문제 삼고 나온 만큼 규개위가 더욱 심도있는 심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을 공직자뿐 아니라 민간분야에 대한 넓힌 점 등도 국민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경제에도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규개위 심의를 마치면 법제처가 체계·자구 등에 대한 법제 심사를 하게 되며, 이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이르면 9월 초 시행령이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수협중앙회·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공동 분석한 결과, 김영란법이 원안대로 시행될 경우 연간 농축수산물의 선물 수요는 최대 2조3000억원, 음식점 수요는 최대 4조2000억원 급감할 것으로 추정됐다. 특히 한우의 경우 시중에 나온 한우고기 선물 상품의 93%가 10만원대 이상이고, 식사도 1인분에 3만원을 넘는 경우가 많아 선물 수요가 2400억원, 음식점 매출은 53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취업은 최대 18만3000명, 고용은 최대 6만3000명이 감소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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