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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냄새나고, 깨지고"…소매점, 애물단지 공병에 '골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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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반납 등 잔업무 느는데 취급 수수료 적어
병파라치제 도입으로 거부땐 과태료까지


"냄새나고, 깨지고"…소매점, 애물단지 공병에 '골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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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되고 있는 '병파라치 제도' 때문에 중소형 소매점주들이 골머리를 앓고있다. 특히 아르바이트생이나 점주 1인이 근무하는 형태의 편의점에서 위생관리나 보관에 어려움을 겪는 모습이다.

12일 환경부에 따르면 '재사용 표시제' 도입과 함께 이른바 '병파라치'로 불리는 빈용기 신고보상제가 지난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빈용기 신고보상제는 빈병 반환을 거부하는 소매점에 대해 소비자가 신고하면 5만원 이내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적발된 소매점에서는 10만~300만원의 과태료를 받게 된다.


골목마다 자리잡은 소형 편의점의 경우 빈병 환급 요청이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7월 현재 CU, GS25, 세븐일레븐 등 상위 3개 편의점 매장 수만 2만9000개에 달한다. 일부 대형마트에 무인 회수기가 설치돼 있기는 하지만 24곳에 불과해 접근성이 떨어진다.

개인 편의점 점주들은 곤란한 눈치다. 점주에게 돌아오는 이익은 극히 미미한 반면 보관이나 주류업체 배송사원에게 빈병을 넘기는 업무 등은 모두 떠안아야 하기 때문이다.

"냄새나고, 깨지고"…소매점, 애물단지 공병에 '골머리' 빈병 무인회수기


업계에 따르면 공병 환급으로 소매점주들이 얻을 수 있는 수익은 병당 10~11원의 취급수수료 뿐이다. 400ml 미만의 공병은 10원, 400ml 이상은 11원의 수익이 개당 발생한다. 공병 1000개의 환급업무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손에 쥘 수 있는 수익금은 1만원 안팎인 셈이다.


한 점주는 "보관이나 반납 등 잔업무는 모두 편의점에서 해결해야 하지만 돌아오는 이익은 거의 없다"면서 "회수와 환급 역시 일일이 사람이 해야하기 때문에 정상운영에 차질을 빚는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점주는 "일반인들이 공병 몇개를 가지고 올 경우 감당할 수 있지만, 전문적으로 빈병을 수거하는 사람들도 많다"면서 "수백개의 빈병을 한꺼번에 모아올 때가 있는데 이 경우 매장 한켠에 두면 술냄새가 나고 깨지기도 한다"고 토로했다. 이 점주는 "편의점의 경우 대기업 간판을 걸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요구사항이나 민원이 일반 슈퍼마켓보다 많고, 파파라치 제도까지 시행돼 완곡하게 거절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빈병 보증금이 내년부터 큰 폭 인상될 것에 대한 우려도 깊다. 현행 소주병 40원, 맥주병 50원이던 보증금은 내년 1월부터 각각 100원, 130원으로 2배 이상 오른다. 환급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편의점 업계 관계자는 "공병 환급에 대한 점주들의 불만이 많은 것은 사실"이라면서 "본사에서 최대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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