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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시조, 서울시무형문화재 제47호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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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시조, 서울시무형문화재 제47호로 지정 서울시무형문화재 제47호 시조(경제) 변진심 보유자/서울시무형문화재 제47호 시조(석암제) 이영준 보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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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기하영 수습기자]서울시는 시조를 서울시무형문화재 제47호로 지정하고 변진심 보유자와 이영준 보유자를 각각 경제 시조와 석암제 시조의 보유자로 인정 고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시조는 고려 중엽에 발생한 것으로 조선시대에 유행한 시가(詩歌) 양식이다. 거문고나 가야금, 단소 등 관현악 반주에 맞춰 시조시(時調詩)를 노래하는 가곡의 영향을 받아 시조에 곡조가 생겨나면서 시조창은 지역적 특징을 지닌다.


시는 경제(京制)시조가 서울의 전통문화를 잘 담고 있어 서울시무형문화재 종목으로 지정됐다고 설명했다. 경제시조는 지방의 향제(鄕制)시조와는 선율, 음을 떨고 굴리거나 끌어 올리는 등의 발성법인 시김새, 창법 등에서 다른 특색을 지닌다.

경제시조 보유자로 인정받은 변진심 씨는 음고와 장단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경제시조의 창법과 시김새를 제대로 연행해 경제시조의 전승과 보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받아 서울시무형문화재 제47호 시조(경제) 보유자로 인정됐다.


석암제 시조는 국가무형문화재 제41호 석암 정경태 선생이 각 지방의 방언처럼 사람마다 조금씩 다른 소리를 모아 시조의 악보를 통일하여 만든 창법의 시조이다.


현재 석암제 시조는 전국에 가장 널리 보급되어 불리는 시조창으로서 서울의 문화예술 및 학술연구 자료로서의 가능성 등에서 서울시무형문화재 종목으로의 가치를 인정받았다.


석암제 시조 보유자로 인정받은 이영준 씨는 석암제 시조창의 가락과 장단 등 음악적 원형을 잘 전승하고, 석암제 시조의 창법과 시김새를 잘 구사해 서울시무형문화재 제47호 시조(석암제) 보유자로 인정됐다.


시는 두 명의 보유자를 중심으로 공개행사와 재능기부 등을 통해 시조를 시민들이 향유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강희은 시 역사문화재과장은 “조선 후기 시민들의 큰 관심을 받았던 시조를 서울시무형문화재 제47호로 지정함으로써 서울의 무형유산으로 보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며 “두 명의 보유자를 통해 시민들이 시조를 향유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기하영 수습기자 hyki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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