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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로 진단시약' 직무발명 미신고 공무원 배임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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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발명요건 갖추지 않아 신고대상 아니다"…사기 등 혐의 유죄 인정, 집행유예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노로 바이러스' 진단시약 제조에 관여한 연구원이 직무발명 미신고 혐의로 기소됐지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용덕)는 사기,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국립보건연구원 감염병센터 연구원 천모씨에게 업무상 배임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다만 천씨는 사기 등의 혐의는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았다.

천씨는 2008년 노로 바이러스 진단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시약 제조업체에 알려줘 실시간 진단 키트를 제조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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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씨는 진단 키트 독점적 판매권을 얻게 된 것을 계기로 1kit 당 42만여원에 구입해 이를 다시 질병관리본부에 110만원에 판매하기로 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무원은 직무와 관계되는 발명을 할 경우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발명기관의 장에게 신고함으로써 직무발명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국가가 승계할 것인지를 판단하게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천씨는 진단 키트 발명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업무상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업무상 배임죄를 인정했지만, 2심은 판단이 달랐다.


2심은 "(천씨가 진단키트 개발에 기여한 부분은) 특허법 등에 따라 보호대상이 되는 발명 등의 요건을 갖추었음이 증명되지 않는 이상, 그 신고의무의 불이행을 내용으로 하는 임무위배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진단키트의 개발이 직무발명의 대상임을 인식하면서도 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대한민국이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 등을 취득하지 못하게 하려는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


다만 대법원은 천씨가 허위로 입찰절차를 열어 납품한 진단시약 대금을 편취한 혐의(사기)와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발행 혐의(조세범처벌법위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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