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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롯데]검찰이 밝힌 300억, 엇갈린 주장…'비자금' vs '정상적 보수'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분 13초

검찰이 확보한 진술은 '300억'…전자공시에 공개된 금액은 '277억'
'매년 300억원씩 받았나'도 쟁점…국내 대기업 총수 연봉 '수백억원대'

[위기의 롯데]검찰이 밝힌 300억, 엇갈린 주장…'비자금' vs '정상적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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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신격호 총괄회장과 신동빈 회장 등 롯데그룹 총수 부자가 매년 계열사로부터 300억원대의 자금을 받은 것에 대해, 검찰과 롯데그룹 측의 주장이 서로 엇갈리고 있다. 검찰 측은 이 돈을 '비자금'일 개연성이 크다고 보고 있는 반면, 롯데 측은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통해 받은 배당금"이라고 밝히고 있어 자금의 성격을 파악하는 것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1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신 총괄회장과 신 회장이 지난해 계열사로부터 배당금과 급여 명목으로 받은 금액은 277억원이다. 그러나 검찰은 신 총괄회장이 백수십억원, 신 회장이 200억원 상당의 부외자금을 운용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300억원대의 자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롯데그룹 수사팀은 신 총괄회장 부자의 자금관리 담당 전무였던 이모씨 등 3명으로부터 이와 관련한 진술을 받은 상태다. 이들은 신 총괄회장이 매년 100여억원, 신 회장은 200억원 정도를 각 계열사들로부터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들은 자금의 성격에 대해서는 각 계열사의 임원으로서 받은 급여, 주주 자격으로 받은 배당금을 합한 돈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검찰이 보는 시각은 다르다. 검찰은 두 회장이 계열사에서 이처럼 돈을 많이 받아가는 것은 지나치다고 판단, 사실상 '비자금' 조성을 위한 자금으로 보고 있다. 이에 검찰은 롯데 계열사가 이 자금을 조성한 경위와 이들 부자가 자금을 지급받은 방법 등을 조사 중이다.


또한 신 총괄회장과 신 회장이 300억원 대의 자금을 받아갔다는 주장이 자금 관리 담당 임원 등의 '진술'에 의한 것이라 보다 명확한 자료에 근거해 자금 규모를 파악하는 것도 풀어야할 과제다. 검찰은 압수한 회계 자료 등을 분석해 해당 자금의 성격을 파악하는 데에 주력할 계획이다. 검찰은 현재 압수물 분석과 함께 총수 일가의 비서 등 자금 관리인들을 소환 조사하며 의혹이 불거진 비자금 조성 규모를 파악하고 있다.


반면 롯데 측은 이번 자금이 "정상적인 경영활동으로 인한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사업보고서 등에 따르면 신 총괄회장은 지난해 배당으로 20억원, 급여로 41억원을 챙겼다. 자금을 관리했던 임원이 검찰에 진출한 연간 100억원에는 못미치는 수준이다. 신 회장은 배당수령액 154억원, 급여 58억원 등 총 212억원을 수령했다. 이대로라면 검찰이 밝힌 300억원에는 못미치는 금액이다. 이 차이는 비상장 계열사로부터 받은 배당이나 급여 포함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일각에서는 검찰이 '300억원'에 달하는 보수가 과하다고 지적하며 비자금 조성 의혹을 제기하고 있지만, 자금 규모만으로 '비정상적인 금액'이라고 단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말 개정된 자본시장법에 따라 주요 대기업이 공시한 등기임원의 개별보수 현황을 보면,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지난해 4개 계열사로부터 300억원대의 보수를 챙겨 연봉킹에 올랐다. 2위는 김형섭 평안엘앤씨 부회장으로 201억원이었으며 정몽구 현대차 회장은 140억원 등이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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