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뿔난 감평사, 다시 '제몫 챙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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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3법' 9월 시행 앞두고 비대위 발족…국토부 "무리한 주장"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감정평가 업계가 다시 들끓고 있다. 이른바 '감정평가 3법'을 두고 지난해 업계와 한국감정원 간 극한 대립이 이어지다 잠잠해졌는데 또다시 하위 규칙 개정을 두고 업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오는 9월 법 시행을 앞두고 부당한 내용이 포함될 것이란 주장에서다. 하지만 정부는 협회가 무리한 주장을 펼치고 있다며 저의를 의심하고 있다.

감평사들의 모임인 한국감정평가협회는 최근 '3법 시행령ㆍ시행규칙의 부당한 제ㆍ개정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발족했다. 3법이란 한국감정원법,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 등을 지칭한다. 협회는 이어 1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감정평가사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총궐기대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국기호 협회장은 "한국감정원은 오는 9월1일부터는 더 이상 감정평가업자가 아닌데 3법 시행령ㆍ시행규칙을 통해 욕심만 채우려 하고 있다"며 "이 탓에 국민재산권에 대한 공정한 감정평가가 위협 받고, 감정평가사 자격제도의 근간이 와해될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했다.

협회에 따르면 국토부는 '한국감정원법 시행령(안)'에 보상평가서 검토와 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 대규모 사업의 보상비 적정성 검토, 담보평가 검토 등을 감정원의 업무로 규정할 방침이다.


또 한국감정원이 보상비 적정성 검토를 하게 되면 감정평가 전후로 언제든 적정성을 들여다보는 포괄적 권한을 갖게 된다며 결과적으로 국민재산권을 침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협회가 무리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수원에서 감정평가사가 연관된 100억원대 사기대출 사건이 발생하는 등 부실 감정평가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의뢰인이 감정평가 결과에 의구심이 들 때 이를 검토해야 하는데 이때 감정원이 심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말했다. 감정원의 평가검토를 의무화하는 것이 아니라 의뢰를 받으면 검토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것에 불과하다는 얘기다.


또 협회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에 감정평가 정보체계 등록 대상과 관련해 경매평가 등을 정보체계 등록 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을 두고 "감정평가사의 모든 정보를 공기업인 감정원이 통제하려는 월권행위"라고 비난했다.


또 같은 법률 시행령(안)에 무작위 추출방식의 표본조사를 거쳐 감정평가 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표본조사는 제도개선 목적에 한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감정평가 타당성조사와 분리해 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 협회장은 "표본조사와 타당성조사를 연계시키는 것은 마치 경찰이 범죄예방을 위해 국민을 무작위로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유사하다"며 "이는 감정평가사를 잠재적 범법자로 취급하는 것으로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감정평가 3법의 하위규칙을 이번 주 안에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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