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광주호 수몰지역 땅' 점유한 농어촌공사 승소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분 1초

대법, 농어촌공사 승소 취지 파기환송…토지대장 소유주 후손 '무단점유' 주장 배척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광주호 수몰지역 땅을 점유하고 있던 한국농어촌공사가 대법원에서 땅 소유권 관련 승소 취지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박병대)는 농어촌공사가 A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승소 취지로 파기환송했다고 26일 밝혔다.

소송의 대상이 된 땅은 광주호 공사로 수면 아래 잠긴 전남 담양군 남면의 토지 149㎡다. 농어촌공사가 보관하고 있는 매도증서와 영수증에는 1984년 B씨를 상대로 구입한 것으로 돼 있다. 하지만 해당 토지 대장 소유주는 A씨 증조부 이름으로 돼 있다.


'광주호 수몰지역 땅' 점유한 농어촌공사 승소 대법원
AD

A씨는 일제 강점기 시절부터 갖고 있던 땅이고, 자신이 상속을 받았다면서 2013년 소유권이전을 등기했다. 농어촌공사는 해당 땅을 이미 점유하고 있고, 민법에 근거해서도 자신의 땅이라고 주장했다.


농어촌공사는 토지를 매입한 지 20년이 지난 2014년 취득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했다. 부동산을 20년간 소유 의사로 별다른 문제 없이 점유하면 소유권을 인정하는 게 민법의 규정이다.


A씨는 농어촌공사가 위조 서류로 토지거래를 조작한 것이라면서 무단 점유라고 주장했다. 1심은 농어촌공사 손을 들어줬다.


1심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농업진흥공사가 점유를 개시한 1984년 3월부터 20년이 경과한 날인 2004년 3월 취득시효가 완성됐다"면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A씨 손을 들어줬다. 2심은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정당한 절차에 따라 협의취득 또는 수용했다고 주장할 뿐 그 토지에 관해 매입이나 기부채납 등 당시의 국유재산법이나 지방재정법 등에서 정한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를 밟았다거나 그러한 가능성이 있음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2심과 판단이 달랐다. 대법원은 "(원고가) 권리관계와 정확하게 일치하는 근거서류를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의 점유 경위와 용도, 인근 토지의 수용보상 내역 등을 감안하면 토지의 소유권 취득을 위한 적법한 절차를 거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토지에 관한 원고의 점유가 무단점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었다고 판단하였으니, 거기에는 자주점유 추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 개시 당시 토지의 소유권 취득을 위한 적법절차를 거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 '자주점유(소유의사를 가진 점유)' 추정은 유지돼야 한다는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