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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모나의 굴욕'…해열제·무좀약 잇따라 행정처분

시계아이콘읽는 시간51초

경남제약, 의약품 관리부실 도마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비타민C '레모나'로 유명한 경남제약이 부실한 의약품 제조ㆍ관리로 잇따라 행정처분을 받았다.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경남제약은 최근 어린이용 해열 진통제 '이쿨펜시럽'이 15일간 생산이 중단되는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쿨펜시럽은 지난해 12월 일부 제품에 변색이 발견돼 식약처로부터 강제회수 및 판매중단 조치를 받았고, 이를 회수ㆍ폐기하는 과정에서 감독당국을 배제한 채 임의로 폐기했다.

의약품은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폐기신청서를 제출한 뒤 관계 공무원이 참관한 가운데 폐기해야 한다. 의약품 성분은 생태계를 교란할 수 있는 위험물질이 많은데다, 의약품 폐기과정에서 음성적 폐기나 불법유통 등 불손한 의도가 개입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의 깐깐한 관리가 필요하다.


경남제약은 해당 의약품의 폐기등급이 가장 낮은 3등급인 만큼 폐기신고 대상이 아닌 것으로 착각했다고 소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의약품은 위해도가 가장 높은 1등급부터 3등급까지 모두 공무원의 참관아래 폐기하도록 약사법에 규정돼 있는데다, 식약처도 여러차례 이를 제약업계에 알렸다는 입장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경남제약의 의약품 폐기가 과거에는 제대로 이뤄진 만큼 은폐를 위해 신고하지 않은 것은 아닌것 같다"면서도 "의약품 폐기절차는 제약사의 기본상식인데 이를 몰랐다는 것은 의외"라고 말했다.


앞서 경남제약은 무좀치료제 '피엠정액'도 주원료인 'dl-캄파' 원료 공급처를 허가 없이 바꿔 1개월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의약품에 사용되는 원료 역시 약효나 위해도에 영향을 미칠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변경 신고를 해야한다.


피엠정은 경남제약이 1957년 개발해 지금까지 판매하고 있는 경남제약의 대표상품이다. 지난해 생산량은 194억원에 달한다. 같은기간 경남제약의 매출이 390억원인 점을 고려할 때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 경남제약은 또 지난 2월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미이수로 과태료 처분도 받았다. 1957년 설립된 이후 60년이 넘은 제약사가 의약품 폐기 절차를 숙지하지 못하고, 의무사항인 교육을 건너뛰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이다.


한편, 경남제약은 지난해 매출액이 전년대비 8.5% 성장했고, 영업이익도 87.3% 늘어난 68억원을 기록했다. 당기순익은 21억원으로 연간 성장율은 268.1%에 이른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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