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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외이사’ 전직 법무장관 징계절차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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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법이 정한 절차를 어기고 대기업 사외이사로 활동한 전관 변호사에 대해 변호사 단체가 처음으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29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겸직 허가 없이 기업 사외이사를 맡은 법무부 장관 출신 이귀남(65)·김성호(66) 변호사를 조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겸직제한을 위반한 사외이사 활동으로 조사위에 넘겨진 변호사는 두 사람이 처음이다.

서울변회는 "법무장관은 법무 사무의 최고책임자로서 누구보다 법 준수에 앞장설 책임이 있다"며 "변호사의 겸직제한 규정을 어긴 점은 어떤 이유로도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설명했다.


변호사법은 개업 변호사가 영리법인의 업무집행사원·이사 등으로 활동하거나 영리사업을 경영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이를 피하려면 휴업하거나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를 얻도록 하고 있다. 변호사법을 위반하거나 소속 변호사회·대한변호사협회 회칙을 위반한 경우 징계 대상이 된다.

국정원장과 법무장관을 지낸 김 변호사는 CJ에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과 법무장관을 지낸 이 변호사는 기아자동차에서 각각 사외이사를 맡고 있다. 서울변회는 겸직 허가를 구하지 않은 두 사람을 변호사 23명으로 구성된 조사위원회에 넘겨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해명을 들은 뒤 법리검토에 나설 예정이다. 조사위는 징계개시 신청 여부를 정해 회장에게 보고한다.


서울변회는 두 전직 장관 외에 최근 불법 사외이사 의혹이 불거진 변호사들에 대해 경고 조치하고, 2개월 간 유예기간을 둬 겸직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해당 기간이 지난 후에도 허가를 받지 않으면 조사위에 회부할 계획이다. 다만 노환균 전 법무연수원장(현대미포조선), 이재원 전 동부지검장(롯데쇼핑), 정병두 전 인천지검장(LG유플러스)의 경우 사외이사 등기를 앞두고 겸직 허가를 신청해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서울변회 상임이사회는 또 변호사가 5년 이내에 자신이 다룬 사건과 관련 있는 기업의 업무를 겸직하지 못하도록 내부 규정을 손질했다. 사외이사가 전관예우 통로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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