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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배당기업 확대로 투자매력 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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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정부의 배당소득 증대세제에 따라 '고배당 기업'이 확대되면서 투자매력이 부각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0일 대신증권에 따르면 2014년 정부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를 도입했다. 주 내용은 ▲기업들이 벌어들인 돈을 투자·임금·배당에 사용하도록 유인하는 '기업소득환류세제' ▲임금 증가율이 높은 기업에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근로소득증대세제' ▲주주들에 대한 배당 확대를 유도하는 '배당소득증대세제' 등이다. 지난해 결산이 마무리되고 배당금 확정이 진행됨에 따라 배당소득증대세제로 세제 혜택이 기대되는 고배당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조승빈 대신증권 연구원은 "고배당 기업에 투자한 주주들은 배당금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이 15.4%에서 9.9%로 줄어들게 된다"며 "배당소득이나 이자소득 등 금융소득이 2000만원이 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의 경우 고배당기업에 대한 배당소득은 27.5%의 분리과세 신청도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조 연구원은 이어 "이와 같은 세제혜택으로 고배당기업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면 안정적인 주가유지를 위해 배당금을 확대하는 기업이 많아질 수 있다"며 "특히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혜택은 대주주의 배당 확대 결정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다"고 덧붙였다.

지난 15일 기준으로 지난해 결산 이익과 배당이 공시된 기업(잠정실적 발표 포함)을 대상으로 고배당기업 기준을 통과한 종목을 분석한 결과 코스피시장에서는 53곳, 코스닥시장은 45곳이 기준을 통과했다.


현재 기업별로 주주총회가 진행중이고 아직 결산실적이 공시되지 않아 배당성향을 파악하지 못한 기업도 있는 만큼 고배당기업 기준을 통과하는 기업수는 더욱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조 연구원은 "지난 15일 기준으로 2015년 총배당금액(보통주 기준)은 전년대비 33.1% 증가했다"며 "약 2조원의 대규모 배당을 실시한 한국전력을 제외하고 보더라도 총배당금액은 22.6% 증가했다"고 말했다.


조 연구원은 이어 "개별 기업별로 살펴보면 전년대비 배당금을 줄인 기업은 14.5%에 불과한 반면 신규배당을 포함해 배당금이 전년대비 늘어난 기업은 49.8%로 절반 수준에 육박한다"며 "전년대비 30% 이상 배당금이 증가한 기업도 21.1%의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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