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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정치불신 원인은 제도·구조…개헌 통해 권한·책임 나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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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정치불신 원인은 제도·구조…개헌 통해 권한·책임 나눠야" 정의화 국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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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정의화 국회의장은 23일 "개헌을 통해 권한과 책임을 분산하고, 현행 헌법이 가진 불완전성과 흠결을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날 오후 2시 부산일보 대강당에서 열린 '개헌논의와 한국의 정치발전' 학술대회에서 "'민생이 어려운데 무슨 개헌이냐'라고 하나 삶의 질을 결정짓는 정치 시스템을 바꾸는 일은 대한민국 100년지 대계를 모색하는 기초로써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의장은 먼저 우리 사회에 만연한 정치불신의 원인으로 '제도와 구조'를 꼽았다. 그는 "대통령이 수차례 바뀌고, 총선 때마다 국회의원이 상당수 바뀌어도 우리 정치에 대한 평가는 그대로다"라며 "대통령 5년 단임제, 국회의원 소선거구제, 공천시스템은 정치불신과 국회 불신의 근본원인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정 의장은 1987년에 제정된 현행 헌법의 한계를 지적했다. 그는 "1987년 제정된 현행헌법은 대통령 직선제라는 국민의 염원을 담아낸 결과물"이라면서도 "하지만 2015년의 대한민국은 경제규모도 12배로 커졌고, 지방자치가 부활한지도 20년이 되는 등 너무 달라져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현행헌법에서는) 유권자의 표심이 51대 49라 해도 권력의 분포는 100대 0이 되고 만다"며 "결국 권력구조 문제를 빼놓고 정치개혁을 얘기하기 어렵고, 이는 헌법의 개정을 통해서만 달성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 의장은 새 헌법논의 과정에서 다뤄야 할 가치로 지방분권과 평화통일을 지목했다. 정 의장은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위해선 지방자치를 내실화하고 분권을 강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프랑스가 지난 2003년 개헌 당시 1조에 '국가 조직은 분권화 한다'는 규정을 넣은 것처럼, 우리도 지방분권을 위한 근거를 헌법에 담아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정 의장은 "평화통일은 우리 헌법이 지향하는 최고의 목표이자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적 과제"라며 "통일 시대에 대비한 바람직한 헌법이 무엇인가에 대한 숙고도 절실하다"고 밝혔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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