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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문재인 1호법안 이번에는 처리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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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대표의 1호법안, 제대로 된 상임위 논의조차 안되고 있어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19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시작됨에 따라 여야 당대표의 1호 법안이 올해 정기국회에서느 빛을 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선거를 거쳐 국회에 입성안 정치인들이 처음으로 내놓은 1호법안은 해당 의원의 정치적 의지와 국회에서 반드시 추진해야 하는 법안으로서의 '상징성'을 갖고 있다. 이 같은 의미 때문에 주요 정치인사들의 1호법안은 특별한 주목을 받는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여야 대표과 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의 1호법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채 관련 상임위에서 잠들어 있다.

김무성, 문재인 1호법안 이번에는 처리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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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4월24일 재보궐 선거를 통해 뒤늦게 19대 국회에 합류한 김 대표는 국회 복귀한지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대표의 국가재정법은 상당히 이른 시점에서 현재 정부가 안고 있는 재정건전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역으로 김 대표의 국가재정법이 조기에 통과됐다면 국가 재정 상황은 현재보다 건전했을 가능성이 높다)


당시 김 대표는 복지지출의 증가 등으로 재정악화 가능성을 우려했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 그는 건전재정의 기본원칙을 국가재정법에 담으며 각 회계연도의 재정수입과 재정지출이 원칙적으로 균형을 이루도록 관리할 것을 의무화했다. 뿐만 아니라 국가채무 비율이 전년도에 비해 낮아지도록 국가재정을 운영하도록 했다. 경제 규모에 비해 국가 빚이 차지하는 비율이 전년에 비해 줄거나 최소한 같은 수준을 유지할 것을 의무화한 것이다.

특히 주목할 점은 국가의 빚이 더 늘어날 경우 정부가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한 부분이다. 재정에 대한 국회의 통제권한을 비약적으로 강화시킨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정부가 경제규모에 비해 더 많은 빚을 지게 될 경우에는 어떻게 이 빚을 갚을 것인지에 대한 상환계획 역시 제시하도록 한 것도 눈길을 끄는 대목이다.


뿐만 아니라 김 대표의 국가재정법에는 정부가 국가부채에 대한 통계를 국제기준에 맞춰 발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국가부채 통계 집계 방식의 차이를 통해 국가부채 규모가 과소 추계되는 것을 막자는 것이다. 일종의 통계상의 착시효과로 '우리나라 재정은 다른 나라에 비해 안정적이다'식의 착시효과를 거둬내기 위함이다. 김 대표의 국가재정법에 대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검토보고서를 통해 "실질적으로 건전재정에 기여하도록 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이같이 혁신적인 국가재정법은 단 한번 국회에 상정된 이후 단 한번도 제대로 된 논의조차 거치지 않았다. 차기 여권 대선주자이자 주요 정치인이며 여당 대표의 1호법안이라는 점이 무색해지는 순간이다. 정기국회에서조차 이 법안이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다면 혁신적인 국가재정법은 19대 종료와 함께 폐기되고 만다. 일각에서는 의회의 재정통제 권한을 강화하는 국가재정법이 정부와의 마찰을 가져와 김 대표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면 김 대표 관계자는 "관련 기획재정위에서 계류된 채 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논의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표의 1호 법안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안이다. 문 대표는 5선의 김 대표와 달리 2012년 처음 국회에 입성했기 때문에 이 법안은 문 대표가 입법부에 소속된 이후에 처음으로 낸 법안이라는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


이 법에는 청년 실업 문제 해결을 위한 공격적인 방안이 담겨있다. 문 대표는 발의 당시 법안 제안 이유에는 "현행법은 일정규모 이상의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에만 한정하여 매년 정원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로 고용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이는 강제력을 갖지 않아서 실제로 청년층 일자리 창출에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며 "청년고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모든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매년 정원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 수 300명 이상의 민간기업까지 확대하여 적용하며, 청년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주에게 고용부담금을 부과하고 고용의무를 이행한 사업주에게는 고용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할 것"을 의무화했다.


이 법안은 당시 대선 후보 확정을 눈앞에 뒀던 문 대표가 일종의 공약의 일환으로 제시한 법안이다. 하지만 이 법 역시 3년이 다 되도록(2012년 9월7일 발의되어 내일이면 꼭 3년이 된다) 소관상임위에서 재대로 된 심사 한번 거치지 않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김 대표의 국가재정법을 담당하는 기획재정위원장은 새누리당이고 문 대표의 청년고용촉진법 담당 상임위는 환경노동위원회다. 두 법 발의자가 각각 소속 정당의 대표라는 점을 감안하면 법안 처리에 반대에 부딪치더라도 논의라도 부칠 수 있지만 이같은 절차조차 거치지 않고 있는 셈이다. 양당 대표의 법안 처리의지가 의심스러워지는 대목이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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