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어린이 장난감과 문구용품에서 내분비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유해물질이 함유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환경부는 작년 4월부터 지난 4월까지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중인 장난감, 문구 등 3009개 어린이용품에 대해 프탈레이트, 납 등 37종의 유해물질 함유실태를 조사한 결과, 131개 제품에서 함유기준을 초과했다고 밝혔다.
환경보호법상 위해성 기준을 초과한 10개 제품은 플라스틱 인형?장난감, 목욕완구 등 8개 제품이 프탈레이트 기준을, 악세서리 2개 제품이 카드뮴 기준을 각각 초과했다.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상 유해물질 함량기준을 초과한 121개 제품의 경우 플라스틱인형, 플라스틱 장난감, 스포츠용품 등 47개 제품이 프탈레이트 기준을, 악세서리, 금속장신구 등 74개 제품이 중금속 기준을 각각 넘어섰다.
적발 제품 가운데 지우개는 프탈레이트 기준을 430배나 초과했으며 머리핀은 납 기준을 374배까지 함유했다.
환경부는 기준을 초과한 121개 제품 중 34개에 대해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수거명령과 함께 관련 정보를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에 공개하고 전국 대형유통매장 등에서 판매하지 못하도록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을 요청했다.
제조일 등이 불분명한 87개 제품에 대해서는 추가 사실 확인 등을 거쳐 순차적으로 수거 권고 조치와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할 계획이다.
서흥원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장은 "어린이용품에 대해서는 환경유해인자 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위해성 기준을 초과하는 위해제품이 시장에 유통되지 않도록 엄격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