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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2년 5개월만에 국방정책실무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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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2년 5개월만에 국방정책실무회의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으로 일본 자위대는 미군과 함께 평시나 전시에 한반도 공역 뿐만 아니라 우리 군의 해상 작전구역에서도 작전을 펼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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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한일 양국이 2년 5개월만에 국방정책실무회의를 개최한다. 지난 5월 30일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한일 국방장관회담 후속 조치를 비롯한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에 관한 우리 정부의 요구 사항 등이 거론될 전망이다.

5일 국방부에 따르면 한국 국방부와 일본 방위성이 5일 오후 서울에서 제21차 한일 국방정책실무회의를 개최한다. 지난 2013년 3월 일본 도쿄 회의 이후 2년5개월 만이다. 이번 회의에는 윤순구 국방부 국제정책관(국장급)과 스즈키 아쓰오(鈴木敦夫) 방위성 방위정책차장이 각각양측 수석대표로 참가한다.


북한 동향 등 한반도 안보 정세를 평가하고 일본 안보법제 제ㆍ개정 동향 등에 대해서도 의견 교환이 있을 것으로 알려졌으며 우리 측은 이번 회의에서 일본 중의원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한 자위대법 개정안을 비롯한11개 안보 관련법 제ㆍ개정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할 계획이다. 우리 정부는 유사시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 지역으로 출병하려면 한국 정부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는 뜻을 여러 차례 천명한 바 있다.

일본 측은 나카타니 겐(中谷元) 일본 방위상의 연내 방한 문제를 거론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측은 나카타니 방위상의 방한은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측은 군사정보보호협정과 상호군수지원협정 체결 논의를 재개하자는 의중을 내비칠 것으로 관측된다.


한일 국방정책실무회의는 1994년부터 한국 국방부와 일본 방위성의 국장급 인사가 대표로 참가하는 정례회의체이다. 매년 교대로 상대국을 방문해 개최했으나 지난해에는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일본 측의 불성실한 태도로 열리지 않았다.


군 관계자는 "우리는 한일 간의 군사정보보호협정이나 상호군수지원협정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 없음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면서 "이번 회의에서도 논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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