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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음주운전 의심되면 동의얻어 채혈측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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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측정기 측정, 단속기준 미만 수치…'채혈 재측정' 가능여부 법원 판단 엇갈려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단속기준 미만의 호흡측정 결과가 나왔더라도 당사자 동의를 얻어 채혈 방식으로 재측정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상훈)는 위험운전치사상,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6월 자정을 넘긴 시간에 인천 부평구의 한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신호대기 중인 차량에 부딪히고, 중앙선을 넘어 회전했다가 원래 진행하던 방향으로 다시 중앙선을 넘어 정차 중이던 차량에 부딪혔다. 이 과정에서 6대의 차량과 부딪혀 피해자들에게 2~3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했다.


대법 "음주운전 의심되면 동의얻어 채혈측정 가능"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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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호흡측정기로 음주측정을 했지만 단속기준 미만인 0.024%로 나타났다. 피해자들은 수치가 이상하다면서 채혈방식 측정을 요구했고, 경찰은 A씨를 설득해(동의를 구해) 재측정했다. 재측정 결과는 0.239%의 만취상태로 나타났다.


1심은 A씨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 측은 “경찰관이 호흡측정을 한 뒤 다시 채혈측정을 요구한 것은 위법하고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어쩔 수 없이 동의한 것이므로 증거능력이 없다”면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호흡측정이 이뤄진 운전자에 대해 다시 혈액채취 방법으로 측정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운전자가 호흡측정결과에 불복한 경우에 한정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항소심 재판부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고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은 “사고 당시 얼굴색이 붉고 혀가 꼬부라진 발음을 하며 제대로 걷지 못한 채 비틀거리는 등 술에 상당히 취한 모습을 보였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경찰관이 피고인의 음주운전 혐의를 제대로 밝히기 위해 자발적인 동의를 얻어 혈액 채취에 의한 측정방법으로 다시 음주측정을 한 조치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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