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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기금, 주택도시기금으로 재탄생…도시재생 금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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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주택도시기금법 시행…주택도시보증공사 출범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주택도시기금법 시행에 따라 임대주택 건설자금과 서민 전세자금, 주택구입 자금 융자 등을 지원하던 '국민주택기금'이 주거 환경의 질을 높이고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을 '주택도시기금'으로 재탄생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도시기금법 공포에 이어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제정해 30일부터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는 최근 경제성장 둔화와 주택시장 구조변화로 임대주택 공급 및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재생을 위한 기존의 시스템이 더 이상 작동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국토부는 기금·보증 등의 운용혁신으로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을 주거복지와 도시재생으로 유도하고자 주택도시기금 개편을 추진해 왔다.

주택도시기금법은 주택자금만 공급해 온 주택기금을 경제발전단계 및 주택시장 변화에 맞춰 도시재생 사업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시중자금의 마중물 역할을 위해 기존 단순 융자방식 외에 사업 성격에 맞게 출자와 투융자, 보증 등의 맞춤형 지원을 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수익성이 낮아 민간 부문에서 전담하기 어렵지만 공공성이 높은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금융 지원이 본격 추진된다.


국토부는 올해 말까지 출자와 투자, 융자, 보증 등 금융상품을 개발하고 예산 반영을 통해 내년 상반기부터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원을 시작할 계획이다.


도시재생 금융상품의 개발은 경제활성화형과 주민참가형으로 나눠 추진된다. 우선 쇠퇴 도시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거점이 될 수 있는 복합시설(상업·업무·공공시설 등) 등에 대한 아이디어를 가진 민간시행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주택도시기금이 출자·융자 뿐만 아니라 보증 등을 사업 여건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또 주민이 마을기업·협동조합을 조직해 시행하는 사업비와 노후 상가 리모델링 자금, 쇠퇴지역에 부족한 어린이집 등 공동이용 시설 전세금에 대한 융자도 지원된다.


국토부는 지난달 선정돼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선도지역 13곳을 중심으로 지원 대상을 우선 검토 중이다. 향후 일반 도시쇠퇴 지역으로도 이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주택도시기금의 공공성·책임성 강화를 위해 공기업인 대한주택보증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하고 명칭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 바꾼다. 기금의 운용방식은 기존의 시중은행 직접 위탁 방식에서 공사 전담운용 및 은행 재위탁 구조로 변경한다.


HUG는 기금을 총괄하고 신설되는 출자·투융자 사업에 대한 사업성 분석과 집행 업무를 전담한다. 수탁은행은 기존의 창구 대출 및 상담 업무를 지속 수행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세대동안 주택기금이 주택공급과 관련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며 "다가올 세대에는 주택도시기금과 HUG가 서민 주거복지와 도시재생과 관련해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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