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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복 공급업자 선정시기 조정…'교복대란' 막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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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사업자 선정 8월까지 마무리짓도록 규정
업계 "4월까지 선정해야 공급차질 방지 가능"


교육부, 교복 공급업자 선정시기 조정…'교복대란' 막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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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올해 초의 '교복대란'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보완책을 내놨다. 학교가 사업자 선정시기를 작년보다 앞당기도록 했다. 그럼에도 일각에서는 '교복없는 등교' 사태가 재연될 수 있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교육부는 최근 적기납품과 품질관리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2015년 교복구매 운영요령'을 개정, 각급 학교에서 준수하도록 공지했다. 개정안은 교복 사업자 선정시기를 명확하게 했다. 사업자 선정을 전년도 4~5월부터 시작하도록 규정했던 것을 전년도 8월까지 사업자 선정을 완료하도록 개정했다. 완료시점을 특정하지 않아 교복 주문과 납품이 늦어지는 사태를 막기 위한 조처다.

정부는 교복 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지난해 처음 '학교주관 구매제도'를 도입, 학교 주관 하에 최저가 입찰 방식으로 업체 한 곳을 선정하도록 했다. 그런데 여러 학교에서 입찰이 지연되는 등의 사유로 올해 새 학기 시작 전에 교복이 납품되지 못했다. 지난달 3일 사단법인 한국교복협회 조사에 따르면 중·고교 신입생 중 절반이 입학식 때 교복을 입지 못한 채 참석했다.


개정된 운영요령은 또 재학생 100명 이하 소규모 학교의 경우 전년도 평균 낙찰가의 ±5% 범위 내에서 수의계약을 허용했다. 아울러 납품기한을 어긴 업체에 대해서는 피해 배상을 하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규정도 대폭 보완했다. 학부모 부담을 덜기 위해 최저가 입찰제도를 도입했으나 경쟁이 심화되면서 교복의 품질이 저하됐다는 지적이 쏟아지자 대안을 마련한 것이다.


개정 요령에서는 품질수준을 객관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평가·검사·인증 등을 품질 심사기준에 10% 이상 포함하도록 권장했다. 제조연월 라벨 표시 등을 반드시 확인 후 검수하는 내용을 신설하고 품질심사 때 제품 하자에 대한 처리방안 항목을 10% 이상 반영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품질관리를 강화하도록 했다.


앞서 경상남도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학사모)'에서는 일부 납품 교복에서 품질 표시와 제조연월일, Q마크 부착 등이 명기되지 않았다며 학생복 공급업체에 대한 진상조사를 촉구하고 불량 교복 납품업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바 있다.


정부의 개선안이 나왔지만 관련업계는 여전히 교복이 적기에 공급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한국교복협회 관계자는 "업체가 교복을 공급하기 앞서 옷감 확보와 제작 등에 소요되는 시간은 8개월 이상"이라며 "다음해 3월 학생들이 교복을 입을 수 있도록 준비하려면 전년도 4월까지는 사업자 선정을 마쳐야 한다"고 말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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