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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흥수 변호사의 조세소송]조세는 반드시 법률에 의하여야 한다(principle of no taxation without law)-19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분 14초

법인이 부동산을 매도하였으나 그후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이미 납부한 법인세는 돌려받을 수 있는지 여부?



갑 회사가을에게 토지를 매도하여 토지양도에 따른 법인세를 납부하였는데 그 후 위매매계약이 어떠한 사정에 의하여 해제되는 경우 갑 회사는 이미 납부한 법인세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법인이 이미 매도한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그 해제로 인한 효과는 그 계약체결 시점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소급하여 귀속되므로갑 회사가 토지의 양도로 얻은 소득은 해제권 행사에 의한 계약 해제라는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되었기 때문에 이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2호에서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 판례(대전지방법원2014구합102011. 2015. 1. 22.)의 태도입니다.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 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그 소득이 실현된 것으로 보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이른바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확정주의란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의 확정시기와 소득의 실현시기와의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상 소득이 실현된 때가 아닌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그때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실질적으로는 불확실한 소득에 대하여 장래 그것이 실현될 것을 전제로 하여 미리 과세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하여 과세요건이 충족됨으로써 일단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 하더라도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되었다면, 당초 성립하였던 납세의무는 그 전제를 상실하여 원칙적으로 그에 따른 법인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해석은 권리확정주의의 채택에 따른 당연한 요청일 뿐 아니라 후발적 경정청구제도를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의 입법 취지에도 부합합니다.

즉, 갑 회사와 을 사이의 토지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경우 갑 회사가 토지 매매계약에 따라 얻은 소득은 계약 해제라는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2호에서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만약에 갑 회사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을이 다시 병에게 이를 매도하여 위 토지에 대하여 새로운 권리를 취득한 제3자 병이 있어 갑 회사로의 토지소유권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갑 회사 입장에서는 토지 매매계약이 소급하여 효력을 잃고 그에 따라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얻은 그 소득이 실현되지 않게 되는 점은 동일하므로 이 경우에도위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법무법인 대종박흥수변호사
(이메일: hspark@daejonglaw.com,블로그:http://blog.naver.com/gmdtn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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