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개성공단 노동규정 개정에서 드러난 북한의 노림수

시계아이콘읽는 시간54초

[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북한은 손해보지 않는 장사를 한다"


북한이 최근 단행한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 개정에 대한 통일부 당국자들의 반응이다. 북한은 최근 개성공단 근로자 최저임금 5% 상한선 폐지를 골자로 하는 노동규정 개정을 단행했다.

북한은 통상 법령 개정은 조선중앙통신(중통)이나 조선중앙방송(중방)을 통해 공개해왔는데 이번에는 대남매체인 '우리민족끼리'를 통해 공개했다.지난달 20일 최고인민인위원회 상임위원회 결정으로 노동규정을 개정하면서도 비공식 매체를 통해 보도하는 형식을 택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북한은 임금을 올리겠다는 본심을 매체를 통해 드러내는 '간보기'를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우리 측은 남북합의 위반이라며 발끈했다. 남북 양측은 지난해 8월 개성공단 정상화과정에서 임금·세무 등 관련 제도를 국제 수준으로 발전시키고 이를 위해 공동위원회와 분과위원회를 설치한다는 합의서를 채택했는데 북한은 이번에 이를 정면으로 깬 것이다.


이 관계자는 "북한은 비난을 받지만 손해보지 않는 장사를 하고 있다"면서 "일단 5%상한선 폐지 방침을 알렸고 이를 통해 최소 5% 인상은 달성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개성공단 근로자들은 최저임금 70.3달러에다 각종 수당을 합쳐 월 평균 150달러 수준을 받고 있다.그러나 입주기업은 이보다 많이 지출한다.최저임금의 15%를 북한 당국에 사회보험료로 납부하고 간식비와 교통비도 부담한다.총 210달러 정도의 비용을 지출한다고 통일부는 전했다.


다른 통일부 관계자는 "북한은 단둥과 훈춘 등 중국 공단에 파견된 근로자들이 월 300달러를 받는다"면서 "개성공단 근로자 임금도 이 정도로 올라가야 한다는 주장을 펴왔고 이번 노동규정도 같은 연장선"이라고 전했다.


북한의 속셈은 또 있다.당국이 더 많이 챙기겠다는 것이다.이를 위해 임금은 화폐로 종업원에게 '직접 주어야 한다'는 직불 규정을 없앴다.


그렇다고 해서 북한이 칼자루를 완전히 쥔 것은 아니다.임금을 지불하는 기업이 북측에 대가를 요구할 수 있다.통일부 관계자는 "숙련 노동자 채용권한을 갖겠다는 카드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도 압박 수단을 갖고 있다.공동위원회에서 개성공단 국제화를 위해 필요한 통관·통행·통신 등 3통 문제해결을 촉구할 수 있다.북한이 가장 꺼리는 부분이다. 이 때문에 공동위가 열려도 지난한 협상과정이 예상된다.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