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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써서 '댓글조작' 상술…사기죄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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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조작' 사기죄 법정 공방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댓글 아르바이트 건당 50원 드립니다"


댓글 아르바이트를 고용해 인터넷 여론을 조작하는 상술이 만연한 가운데 이를 활용하는 업체가 사기죄로 처벌을 받게 될 것인지 주목된다.

21일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을 살펴본 결과 홍보성 댓글을 다는 아르바이트를 모집하는 업체는 수십여개에 달할 만큼 '성업'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아르바이트를 고용해 상품평 댓글을 단 여성의류쇼핑몰들을 적발하기도 했다. 20일에는 인터넷강의 업체 이투스의 한 강사가 "경쟁업체 디지털대성이 온라인에서 인력을 고용해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조직적으로 여론조작 댓글을 달았다"며 고소장을 낸 사실도 밝혀졌다.

법조계에서는 상술을 위해 '댓글 알바'를 고용한 업체와 대표 등을 형사처벌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대부분의 회사가 '자가 댓글' 홍보 사실을 숨기고 소비자는 이를 모른 채 댓글을 접한다는 점에서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조직적으로 사람을 고용해 댓글을 다는 것은 소비자를 기망하는 행위로,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피해자를 특정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소비자인 것처럼 댓글을 다는 것은 그 자체로 사기성립이 가능하지만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행위라 피해자 입증을 구체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댓글에 제시된 사실이 허위ㆍ과장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대법원은 상품의 선전, 광고에 대해서는 다소 과장하는 내용이나 허위사실이 있더라도 용인하는 편이다. 그러나 신의성실의무에 비춰 비난받을 정도로 중대한 사실을 허위 기재하면 사기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댓글알바'를 고용해 글을 올렸더라도 이것이 허위ㆍ과장인지가 처벌 여부에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는 셈이다.


일각에서는 '댓글알바' 건이 형사 법정으로 가기 전에 관련 기관이 제재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1년 공정위는 '추천ㆍ보증 등에 관한 표시ㆍ광고 심사지침'을 개정해 "파워블로거가 광고주로부터 현금이나 제품 등 경제적 대가를 받고 자신의 블로거에서 상품을 추천하거나 홍보할 경우 경제적 이해 관계를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며 파워블로거에 대한 제재 규정을 마련했다. 하지만 '댓글조작'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제재 규정을 내놓지 않은 상황이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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