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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감에 산림방화? ‘불다람쥐’ 중형 잊었나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6초

문화재 방화보다 책임 엄중한 산림방화…산림, 방화 아닌 실화도 중한 처벌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나무에 불을 붙여 불꽃이 오르는 것을 보면 기분이 짜릿해져 범행했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말부터 서울 강남 대모산 일대에 불을 질렀던 '연쇄방화범'은 조울증을 앓던 주부 정모(53·여)씨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불화로 스트레스를 받던 정씨는 불과 열흘 남짓한 기간에 대모산 일대 30여곳에 불을 붙여 임야 1300여㎡(약 400평)를 태운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쾌감을 느끼려 방화를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안겨줬다.


쾌감에 산림방화? ‘불다람쥐’ 중형 잊었나 대형 산불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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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는 엄중한 법적책임을 지는 범죄행위다. 대검찰청 분석 결과 지난해 발생한 방화범죄는 1744건이다. 방화범죄자 중 73%는 재범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방화 중에서도 주부 정씨가 저지른 산림 방화는 처벌이 더 중하다.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을 살펴봐도 산림방화는 기본이 징역 5~9년이고, 가중처벌 사유가 있을 경우 8~12년형이 선고될 수도 있다. 이는 일반건조물 방화가 징역 1년6월~3년, 문화재 방화가 징역 3~8년인 것보다 더 중형이다.


양형기준에는 '범행 자체를 즐겨서 저지른 경우'를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로서 가중처벌 사유로 명시하고 있다. 일명 울산 '불다람쥐'로 불렸던 김모씨 사례가 대표적이다.


김씨는 울산 봉대산 일대에 수십 차례 산불을 내 3억원의 현상금까지 걸렸던 인물로 2011년 검거됐다. 김씨는 1심과 2심에서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이 도시 주변의 산에 불을 낸 임야 방화는 그 위험성이 크고, 장기간에 걸쳐 범행횟수가 매우 많다"면서 "산불 진화에 투입된 인원과 장비도 막대하다"고 판시했다.


요즘 같은 쌀쌀한 날씨에는 실화(失火)를 특히 조심해야 한다. 방화가 아닌 실화라도 산에 불을 냈을 때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돼 있다. 산림청 관계자는 "가을철에는 특히 입산자 실화가 많은데 산에 들어갈 때는 인화물질을 소지할 수도 없고 불을 피울 수도 없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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