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정기국회 '빅딜설' 부상…정부 입장 '변수' 될까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분 12초

-상임위별 예산안 심의 끝나고 본격적으로 법안 심의 들어가
-세법, 부동산 관련 법안들 '빅딜설' 흘러나오고 있어
-하지만 여야 협상 기류에도 정부는 반대 입장 분명히
-정부 입장 변화가 빅딜의 '변수'될 가능성도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국회가 상임위별 예산 심의를 마치고 본격적인 법안 심사에 들어가자 쟁점 법안을 주고 받는 '빅딜설'이 등장하고 있다. 정기국회 전까지 법안을 처리해야 하는 여야가 협상에 나설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추측이 있는 가운데 정부의 입장 변화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관계자는 13일 "법안들의 빅딜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정부의 입장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치권에 흘러나오고 있는 법안들의 빅딜설이 가능하려면, 여야의 협조 뿐만 아니라 정부의 동조도 전제돼야 한다는 것이다.


기재위에서는 세법 관련 빅딜설이 부상하고 있다. 협상용 카드로 거론되고 있는 것은 담뱃값 인상과 법인세 인상의 '주고 받기'다. 개별소비세를 신설해 담뱃값을 인상해야 하는 여당이 법인세 한시적 인상 등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백재현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은 12일 "정부와 여당이 법인세율 인하 등 부자감세를 철회하지 않으면 담배소비세 인상 등을 포함한 서민증세 논의에 일절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여당도 야당이 주장하는 법인세 인상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여당 일부에서는 한시적 인상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 기재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희수 새누리당 의원은 최근 "경제가 어려운데 기업도 고통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법인세를 1~2%포인트 높이는 것을 고려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당에서도 200억원 이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현행 법인세율을 적용하고, 2억원 초과 구간만 법인세를 올리는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 밖에 담뱃값 인상안 중 개별소비세와 소방안전세,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와 담뱃값 인상 등에 대한 빅딜 가능성도 나온다.


문제는 정부다. 정부는 법인세 인상과 증세 가능성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법인세 인상과 증세에 대해 "지금은 고려할 단계가 아니다"고 일축했다. 정부가 정책 기조를 바꾸지 않는 상황에서 여당이 빅딜에 나서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기재위 관계자는 "정부가 입장을 바꾸지 않으면 여당도 협상을 진행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부동산 관련 법안들도 정부의 입장 변화가 변수로 떠올랐다.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여야가 대립하고 있던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에 대한 빅딜설이 돌고 있다. 특히 야당이 주장한 전월세 상한제에 대해 여당 내부에서 동조의 목소리가 나왔다.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부의장은 최근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야당에서도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탄력 적용을 검토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대해서도 정부는 단호한 입장이다. 서승환 국토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4일 전월세 상한제 도입에 대해 "득보다 실이 훨씬 크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했다. 국토위 관계자는 "여야가 부동산 법안에 대해 협상 물꼬를 트려는 움직임은 있다"며 "정부의 입장 변화가 빅딜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