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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감청영장 청구하면 90% 발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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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청영장 발부율 94%, 압수수색 영장은 92%…“검찰, 가능성 높은 것만 청구해 발부율 높아”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실시간 검열'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감청영장(통신제한조치허가서)의 경우 10건이 청구되면 9건 이상의 영장이 발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2014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감청영장은 167건이 청구됐고, 157건이 발부돼 영장발부율 94%를 기록했다. 체포영장은 4만9254건 중 4만8596건이 발부돼 발부율 98.7%를 기록했다.

압수수색 영장은 18만2263건 중 16만6877건이 발부돼 91.6%의 발부율을 나타냈다. 구속영장 발부율은 81.8%로 3만3116건 중 2만7089건이 발부됐다. 구속영장은 2009~2011년 75% 안팎의 발부율을 보였지만, 2012년 79%, 2013년 82% 등으로 상승했다.


통계수치만 놓고 보면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이 대부분 발부해주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법원은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법원이 공판중심주의를 강화면서 한때 영장 발부율이 낮을 때가 있었지만, 검찰도 변화된 흐름을 고려해 영장이 나올 사안 위주로 청구하면서 자연스럽게 영장 발부율이 일정한 수치로 수렴하고 있다는 얘기다.


대법원 관계자는 "감청영장은 웬만하면 발부해주지 않는다는 것을 검찰도 알고 있기 때문에 청구건수가 적다. 검찰도 90% 이상 영장발부 가능성이 있는 것만 청구해 발부율이 높은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심 형사공판사건 접수인원 27만469명 중 구속 기소된 사람은 전체의 10.1%인 2만7233명이었다.


형사사건에 연루된 10명 중 9명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심에서 형사재판 판결을 받은 이들 가운데 14%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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