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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에너지빌딩, 내년부터 취득·재산세 15% 감면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분 14초

'기후변화대응 제로에너지빌딩 조기 활성화 방안' 확정
금융·세제·용적률 혜택으로 활성화 추진…2025년 모든 신축 건축물에 적용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냉·난방 등의 에너지를 건물 내에서 자급자족하는 '제로에너지빌딩'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취득세·재산세를 5년 동안 15% 감면해준다. 초기 건설비용을 충당할 수 있도록 용적률도 높여준다. 정부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바탕으로 '제로에너지빌딩' 상용화를 유도, 2025년부터는 모든 신축 건축물을 제로에너지빌딩으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17일 오전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제11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후변화대응 제로에너지빌딩 조기 활성화 방안'을 비롯, 바이오산업 발전 위한 규제개혁방안 등을 확정했다. 정부는 2009년 온실가스 배출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제로에너지빌딩 활성화를 위해 로드맵을 수립했다. 2020년부터는 주민센터 등 소형 공공건축물은 선도적으로 의무화할 방침이다.

그러나 기존 건축물보다 약 30% 높은 초기 공사비 때문에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선진국 대비 낮은 에너지 요금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이에 건축기준 완화와 세제지원 등을 통해 제로에너지빌딩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정부는 사업방식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맞춤형 사업모델을 마련했다. 저층형은 건축물에 필요한 에너지를 해당 부지 내에서 자급자족하는 모델이다. 고층형은 인근 학교·공원 등과 신재생 에너지를 연계, 타운형은 개별건축물에서 지구단위로 제로에너지의 대상을 확대하는 모델이다.

시범사업은 공모 형식을 통해 저층형 모델을 연내 선정할 예정이다.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고층형과 타운형을 선정, 신재생 설치 보조금 등 각종 금융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녹색인증을 통해 융자, 기술보증, 마케팅 등도 지원한다.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제로에너지빌딩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건자재정보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사업성을 높여 초기 공사비를 회수할 수 있도록 조례에서 15%의 용적률 혜택도 준다. 예컨대 서울시 조례가 정한 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 상한은 200%이지만 제로에너지빌딩으로 지으면 230%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다.


정부는 이 같은 인센티브를 바탕으로 서울 강북구에 위치한 노후 단독주거지에 저층형 사업모델을 적용, 제로에너지빌딩으로 재건축하면 일반 건축물 대비 추가 공사비 없이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패시브·신재생 등 추가 공사비는 용적률 완화를 통한 분양수익과 신재생 보조금 등으로 충당 가능하다"면서 "에너지절감 등을 통해 사용과정에서 경제적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향후 연간 건축허가 면적의 10%를 제로에너지빌딩으로 건축할 경우 온실가스를 67만tCO2eq 줄일 수 있으며, 추가되는 공사비 약 4조5000억원으로 약 5만명의 고용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이번 대책으로 제로에너지빌딩이 탄력을 받을 경우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과 건설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기술개발·신산업 창출의 토대를 구축해 미래 건축시장을 선점하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용어설명>제로에너지빌딩: 성능이 좋은 자재를 사용해 단열성능을 높여 에너지 요구량을 최소화하고 태양열과 지열 등을 활용해 신재생 에너지를 생산, 냉·난방과 전력 등 에너지를 자급자족하는 건축물이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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