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우리은행 입찰,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나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분 27초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정부가 23일 우리은행 매각과 관련, 정부의 보유 지분 56.97% 가운데 30%는 통째로 매각하고, 나머지 26.97%는 0.5~10% 미만으로 나눠 매각하는 '투트랙' 방식을 확정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이날 "시장이 원하는 방향으로 민영화의 실현가능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우리은행 민영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리은행 매각 방안이 결정됨에 따라 장장 14년을 끌었던 우리은행 매각 작업이 연내 마무리될 지 주목된다.


정부가 마련한 우리금융 매각방안은 두 갈래다. 첫 번째는 30%를 통째로 단일주주에게 매각하는 방법이다. 나머지 26.97%는 10% 미만만 인수하길 원하는 과점주주 여러 곳에 나눠 파는 방식이다. 단일주주를 원하는 곳도 소수지분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 '30% 통매각'·'10% 미만 분산매각' 병행 = 우선 경영권지분 매각은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분 30%에 대해서만 입찰이 가능하고, 30% 초과 또는 30% 미만의 입찰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매각은 인수방식만 허용된다. 합병방식의 경우 현재 대부분 은행이 지주회사 체제여서 은행 간 이 방식으로 은행 지분을 매수하기 곤란하고, 합병이 이뤄질 경우 이번 입찰에서 소수주주에게 부여된 콜옵션 처리 문제가 복잡해진다는 점에서 합병방식은 불허키로 했다. 30% 초과 보유를 통해 보다 안정적인 경영권을 원하는 투자자는 경영권 입찰과 소수지분 입찰에 동시에 참여할 수 있다.


10% 이하의 소수지분 매각은 희망수량 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된다. 높은 가격을 제시한 입찰자 순으로 각자 희망하는 물량을 배분 받는 방식이다. 입찰가능 물량은 최소 0.5%에서 최대 10%까지다. 동일한 입찰자가 복수의 가격으로 여러 건의 입찰서를 제출하는 복수입찰도 허용된다. 다만 절차적 복잡성을 완화하기 위해 각 입찰 건은 최소 입찰물량(0.5%)을 넘어야 한다. 입찰자별 총 입찰건수는 제한이 없다. 소수지분 입찰에 참여하는 주주에게는 정해진 가격에 지분을 추가로 살 수 있는 '콜옵션'이 부여된다. 콜옵션은 1주당 0.5주가 부여되며, 구체적인 콜옵션 부여방안은 민영화 방안 발표 이후 시장상황 확인을 거쳐 9월 매각공고시 최종확정될 예정이다.

컨소시엄을 구성해 경영권을 행사하려는 투자자는 소수지분 입찰이 아닌 경영권 입찰에 응찰해야 한다. 컨소시엄은 하나의 입찰자로 간주돼 각 구성원 지분이 10%이하라도 컨소시엄 지분이 10%초과시에는 소수지분 입찰의 최대입찰물량 위반에 해당돼 유효하지 않은 입찰로 간주된다. 컨소시엄 구성 의도가 전혀 없었던 소수지분 낙찰자끼리 추후 컨소시엄을 구성할 경우 그 지분이 10%를 초과하면 컨소시엄 구성전에 구성원들의 적격성에 대한 금융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유효경쟁 성사 여부가 관건 = 문제는 '지분 30%'를 인수할 곳이 있느냐다. 지금까지 우리은행에 대한 인수 의사를 밝힌 곳은 교보생명이 유일하다. 우리은행 지분 30%는 시가로 약 3조원에 해당하는데, 교보생명이 현 상황에서 끌어모을 수 있는 최대 자금은 1조3000억원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투자자들을 끌어들이지 않는 이상 역부족이다. KB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 등 인수 여력이 있는 대형 금융지주사들은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경영권을 인수할 뚜렷한 희망자가 없는 상황에서 두 곳 이상이 입찰에 참여해 '유효 경쟁'이 성사되느냐도 걸림돌이다. 현행 법상 국가가 지분을 보유한 기업을 매각할 때는 2곳 이상이 공개경쟁 입찰에 참여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유찰이 되면 복수 입찰자가 나올 때까지 30% 부분만 다시 팔 계획"이라고 의지를 확고히 했다. 유찰이 거듭될 경우 매각 작업이 장기간 표류할 수도 있다.


정부는 향후 2개월 간 기업설명회(IR) 등 시장수요 조사활동을 실시한 후 오는 9월 정식 매각공고를 낼 예정이다. 이후 11월 말 본입찰을 거쳐 늦어도 연말께 우선협상대상자를 최종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