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줄잇는 참사에…13년만에 '캣본드' 재검토 본격화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분 21초

재보험사+증권사 역할…감독규정, 제도정비 우선돼야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대재해채권(Catastrophe Bond, 캣본드)에 대한 도입 시도 논의가 다시 불붙고 있다. 우리나라는 물론 전세계적으로 잇따라 대재해가 발생하면서 캣본드에 대한 필요성이 더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과 보험회사 등을 중심으로 캣본드 도입 움직임이 되살아나고 있다. 2001년께 금융당국에서 도입여부를 본격적으로 검토한 이후 추진활동이 지지부진해오다 올해 들어 필요성이 다시금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캣본드는 보험사가 인수한 대재해위험을 채권발행을 통해 자본시장에 전가하는 것이다. 재난이 터지고 보험업자의 손실이 일정 수준을 넘어가면 채권의 가치는 없어지지만 재해가 없으면 높은 이자를 받는 방식이다.


전통적 보험시장이 보유하고 있는 인수능력 이외에 추가적인 담보력이 필요할 때 해당 위험을 자본시장의 다수 투자자에게 증권형태로 전가시키는 선진위험관리기법이라 할 수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최근 잇따라 국내에 발생한 대재해 때문에 사회전반적으로 위험보장에 대한 관심이 더 많아졌다"며 "캣본드의 경우도 필요성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검토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보험사의 인수능력을 초과하는 거대위험을 자본시장으로 전가함으로써 추가담보력 확대 및 재보험시장 경색에 안정적으로 대응하는 효과가 있다. 또 대재해채권 도입으로 재해발생으로 인한 정부의 피해복구비 지출부담을 완화하고 자본시장 투자자에게 새로운 투자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보험업계의 한 관계자는 "캣본드는 재보험시장 환경변화와 무관하게 담보력 확보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도입이 빨리 이뤄져야 한다"며 "보험사들의 자산운용 실적이 좋지 않은 현 상황에서 대체투자 부문을 강화하는 측면에서도 캣본드의 도입은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캣본드 시장은 주로 미국의 지진이나 허리케인 등을 대상으로 발행돼왔지만 그 대상이 점차 다양화되고 있다. 시장 성장성에 대한 전망도 밝다.


글로벌 자산운용그룹인 뱅크오브뉴욕멜론(BNY멜론)에 따르면 200억달러 규모로 추정되는 캣본드 시장은 2018년 500억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채권 발행의 기초가 되는 재난이 다양해지고 투자자들이 더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면서 발행이 급증할 것이란 이유다.


보험연구원 관계자는 "해외 자본시장에서는 캣본드에 대한 투자수요가 늘면서 많은 재보험사들이 보험연계 투자펀드를 설립해 운용하고 있다"며 "국내 보험사들도 자본시장을 통한 효과적인 위험전가수단인 캣본드의 발행을 적극 고려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 금융당국과 보험사, 연구기관 등에서는 캣본드 발행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다. 이를 위한 법률 개정과 전제조건 마련 등이 절실한 상태다.


우선 국내에서 캣본드 발행 및 유통 활성화를 위해 명확한 감독규정,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 대재해채권 발행에 있어서 사전인가(또는 신고) 여부, 유가증권의 범위 포함여부, 감독규제 및 세제문제 등이 해결돼야 한다.


캣본드는 특수목적회사(SPV) 설립을 통해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가 진행되는 구조다. (재)재보험사와 증권사 역할을 동시에 수행한다. 국내 캣본드 도입이 이뤄지려면 보험업법 상의 최소자본금 요건 등의 법규 개정이 필요하다. 현재 재보험사 설립 자본금은 300억원이다.


보험사 관계자는 "재보험사 설립 최소자본금 요건이 낮아져야 하고 발행규모, 채권만기, 이자율 등 채권발행조건 등이 구체적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자연재해위험에 대한 신뢰성 있는 통계 및 캣본드 위험도 평가능력이 향상돼야 투자자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고 투자유치 및 시장 활성화가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