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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문자 요금이 무려 1억원?"…황당 사건 전말은

시계아이콘읽는 시간54초

가입자 "직원이 요금제 잘못 기입해" 주장
LG유플러스 "26분에 40만건 넘어 스팸 의심…경찰 수사 의뢰" 반박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 4월 휴대폰 고지서에 문자 요금 1억원이 나온 LG유플러스 가입자의 글이 인터넷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포털 사이트 다음 아고라에는 지난 1일과 9일에 이틀에 걸쳐 한 네티즌이 자신의 고지서 사진을 첨부해 사연을 올렸다.

그는 "사업상 전화와 문자를 쓸 일이 많아서 'LTE 망내 무한34요금제'를 가입하려고 했는데 대리점 직원 실수로 'LTE 무한34요금제'에 가입됐다"며 "계약서를 쓸 때 사인과 인적사항을 먼저 쓰라고 하고 이후에 직원이 요금제를 기입해 몰랐다"고 말했다.


그는 게시글에서 "'LTE 망내 무한34요금제'는 문자(MMS를 포함)가 무제한"이라며 "직원 실수로 요금 1억원을 내게 생겼다"고 호소했다.

LG유플러스에 따르면 2개 회선을 가지고 있는 이 가입자는 지난 3월 특정일에 2개 회선으로 26분 만에 총 40만통이 넘는 MMS(멀티미디어 메시징 서비스)를 대량 발송했다. MMS요금은 한 통에 200원이다. 그가 글에서 지칭한 'LTE 망내 무한 34요금제'와 'LTE 무한34요금제'의 각각 정확한 명칭은 'LTE망내34요금제' 'LTE34요금제'라고 바로 잡았다.


망내·망내외 요금제에서 문자는 사실상 '무제한'이 아니다. 무제한 요금제에 가입해 음성과 문자가 모두 무료라고 해도 문자는 하루에 500건 이상 전송이 차단된다. 스팸 문자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로 이동통신 3사가 모두 시행하고 있으며, 해당 내용은 홈페이지에 명시돼 있다.


LG유플러스는 "하루 500건을 넘기면 차단되는 시스템을 갖춰놓긴 했지만 이 가입자는 단 26분 만에 회선 두개를 합쳐서 40만통을 보내는 바람에 손을 쓸 틈도 없었다"며 "이통사가 인식도 하지 못할 정도로 단시간 내에 대량의 메시지를 보내면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있지 않은 이상 차단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LG유플러스는 이처럼 단시간에 수십만통의 문자를 보내는 것을 스팸문자 발송과 같은 비정상적인 이용행태라고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가입자가 일부 요금은 납부했으며, 정상 참작할 만한 정황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가입자는 글에서 "스팸업자는 절대 아니다"라며 "내가 스팸업자라면 제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부인했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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