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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 가입 전 이것만은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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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완전판매' 사전 예방 및 구제 방법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최근 미국 최대 은행인 JP모건체이스가 불완전판매를 이유로 130억 달러(약 14조원)라는 천문학적인 벌금을 부과 받았다. 희대의 금융사기꾼이라 불리는 버나드 메이도프 역시 같은 이유로 1700억 달러(약 218조원)에 달하는 재산 전액을 몰수당했다. 모두 불완전 판매에 따른 대가가 얼마나 큰 지 잘 시사하고 있다.


금융상품은 전문적 지식 없이는 계약 내용을 상세히 알기 어렵다. 수익구조도 복잡해 투자자는 판매자의 설명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불완전판매가 일어날 경우 거액의 피해가 일어날 수 있는 이유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불완전판매로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사가 반드시 지켜야 할 여러 가지 의무들을 정하고 있다. 하지만 금융사가 금융상품의 손실 위험과 소비자에 불리한 내용은 빼놓고 장점만을 부각함으로써 투자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불완전판매의 경우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피해입증이 어려워 감독과 처벌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금융상품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들었다'는 내용의 투자자 자필서명을 할 경우 손실이 발생해도 원칙적으로 금융사에 책임을 묻기 어렵다.

펀드는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투자원금과 수익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도 알아둬야 한다. 손실을 볼 수 있다는 의미다. 펀드상품 판매과정에서 '원금을 보장해준다'는 믿지 못할 얘기일 가능성이 크다.


보험 가입의 경우에는 약관을 꼼꼼히 따져보고 계약 내용에 대한 설명을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상품설명서와 약관이 없는 경우에는 청약서 작성 서명을 다음으로 미뤄야 한다.


불완전 투자 권유로 피해가 발생한 투자자는 법원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다. 금감원 대표전화 번호인 1332를 통해 상담을 받거나 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해 피해신고를 할 수 있다. 사실 조회를 통해 불완전 행위가 확인된 경우 합의 권고를 통해 투자 손실액의 일정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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