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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연휴' 실수로 엉뚱한 계좌에 송금했다면?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8초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직장인 3년차 김모 씨는 어버이날을 앞두고 고향에 계신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기 위해 인터넷뱅킹을 이용하다 타인의 계좌에 입금하는 실수를 저질렀다. 계좌번호 입력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


김모 씨의 사례처럼 인터넷뱅킹이나 자동입출금기(ATM) 등을 이용해 송금을 할 경우 입력 실수로 엉뚱한 계좌에 입금을 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체가 잘못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된 즉시 거래은행에 사실을 알려야 한다. 잘못 송금한 돈이라도 원칙적으로는 돈을 받은 사람이 돈을 취득하게 된다. 은행은 돈을 전달해 준 중개기능을 수행할 뿐이어서 수취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입금을 취소하거나 송금 의뢰인에게 돈을 돌려줄 수 없다.


다만 은행은 수취인이 임의반환을 하는데 동의를 구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은행이 함부로 수취인의 정보를 송금인에게 알려줄 수 없기 때문이다. 송금인은 은행을 통해 수취인에게 연락을 해야 한다. 타 은행으로 이체된 타행송금의 경우 거래은행이 수취은행을 통해 수취인에게 연락하게 된다.

수취인은 돈을 돌려줄 민사상 반환의무가 있다. 수취인이 계좌번호 입력 실수로 돈을 취득했다더라도 법적으로는 자금이체의 원인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때문에 송금을 한 사람은 수취인에 대해 이체된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진다.


수취인은 잘못 입금된 돈을 당사자에게 돌려줄 때까지 보관할 의무가 있다. 착오로 입금된 돈을 함부로 빼서 쓸 경우 형사상 횡령죄에도 해당될 수 있다.


송금한 사람은 수취인이 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수취인이 착오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돈을 돌려줄 경우에는 문제가 없이 송금 오류가 마무리되게 된다. 그러나 소재 불명으로 연락이 닿지 않거나 수취인이 임의 반환을 거부한다면 소송 등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금감원은 "현재 인터넷뱅킹이나 ATM 등 자동화기기를 통한 자금이체의 경우 이체가 실행되기 전 이체정보확인 단계를 거치게 돼있다"며 "이 단계에서 받는 사람의 이름과 계좌번호가 표시되므로 이를 반드시 확인한 후 이체실행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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